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월급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올해 3월달 월급 일부분과 9월까지의 월급이 밀려 있고 사업주이신 사장님께서 가게를 다른사람에게 넘기시고 인수대금으로 해결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가게가 다른사람에게 인수된 후 알바인 제가 퇴직한 상황에서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사장님이 안주시거나 주시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 할수 있나요? 현재 밀린 월급과 퇴직금 모두 합치면 670만원 정도 되는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게 되면 전부 다 받을수가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2. 사업체를 다른 사용자에게 양도한 경우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 진정시 체불사실을 확정 받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했음에도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간이대지급금 청구용 사업주 등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해 주면 근로복지공단에 바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 체불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으로 제한되고 체불임금 + 체불 퇴직금 합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게가 인수된 후 퇴직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액 670만원은 한도 안이지만,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급여만 지급대상입니다. 3월부터 장기간 체불되었다면 오래된 임금이 제외되어 전액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수 과정에서 고용이 승계되었는지에 따라 퇴직금과 체불임금의 책임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일이 지난 임금은 재직 중에도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월별로 받을 금액·받은 금액·미지급액을 정리하고,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근무표, “인수대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메시지를 확보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3개월 분의 월급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각각 최대 700만원, 총합산 1,000만원 한도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금품확인원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합쳐서

    1000만원 한도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에도 사업주가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는 체불이 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구체적 요건 충족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게가 인수된 뒤 퇴직하셨는데 사장님이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670만원 전액이 대지급금으로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만 대상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별도 민사로 받으셔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조력해줍니다.

    최종 3개월 임금 한도 700만원, 최종 3년치 퇴직금 한도 700만원까지 가능하며, 합해서는 최대 1000만원 까지인데, 문제는 임금의 경우에, 최종 3개월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