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냉정한염소121
채택률 높음
아르바이트 월급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올해 3월달 월급 일부분과 9월까지의 월급이 밀려 있고 사업주이신 사장님께서 가게를 다른사람에게 넘기시고 인수대금으로 해결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가게가 다른사람에게 인수된 후 알바인 제가 퇴직한 상황에서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사장님이 안주시거나 주시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 할수 있나요? 현재 밀린 월급과 퇴직금 모두 합치면 670만원 정도 되는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게 되면 전부 다 받을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