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가장고요한개구리

가장고요한개구리

가로주택 착공 후 준공 전 분양권 매도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투기과열지구 및 토허제는 아닌데, 고가주택이 밀집된 동네라 언제 정부의 타겟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딱히 뭘 때리던 정부 정책을 믿지 않아서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시기를 잘봐서 34평 분양권을 18억원에 매도하고자 합니다. 이미 거주한지 10년가량 된 주택이고요. 투자로 나둔게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착공 전 분양권 매도 시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실거주 의무는 없는걸로 아는데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영현 공인중개사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34평 분양권을 18억 원에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 부담이 매우 큽니다. 분양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중과세율 60%가 부과되며 실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고가 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프리미엄 차익에 고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분양권 매도는 세금 3~4억 원 정도 예상합니다. 실거주 의무 없지만 비과세 불가라 부담이 크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로주택·재개발·재건축에서 착공 전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안됩니다

    실거주 기간은 아예 의미 없습니다

    무조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수억 단위 세금이 나올 가능성 매우 큽니다

    착공 후 ~ 준공 전 이 시점부터는 법적으로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 됩니다

    즉 1세대 1주택 판단 가능,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실거주 요건도 일반 주택과 동일합니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기존 주택에 10년 거주 이력이 실거주 요건 충족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매도계획이 있다면 착공후부터가 유리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투기과열지구 및 토허제는 아닌데, 고가주택이 밀집된 동네라 언제 정부의 타겟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딱히 뭘 때리던 정부 정책을 믿지 않아서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시기를 잘봐서 34평 분양권을 18억원에 매도하고자 합니다. 이미 거주한지 10년가량 된 주택이고요. 투자로 나둔게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착공 전 분양권 매도 시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실거주 의무는 없는걸로 아는데요.
    ===> 현재 상황 만을 고려할 때 세금이 얼마인지 판단이 곤란합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1년 미만일 경우 70% 그 이상일 경우는 60% 과세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착공 전후를 떠나 권리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보유기간이 짧으면 단기양도 세율이 적용되어 1년 미만 70퍼센트, 2년 미만 60퍼센트 같은 높은 세율 구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입주자 지위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지 않는 해석 사례도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같은 특례 적용 판단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매도 시점 확정 전에 등기 형태와 권리 성격부터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 기준으로 정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0년 거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를 받아 18억 매도 시에도 12억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내므로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현재는 전매가 가능하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지위 양도가 즉시 금지될 수 있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실거주 의무는 없지만 계약 전 반드시 조합을 통해 지위 승계 가능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매 제한 여부: "현재 매도에 제한 없습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지금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착공 이후부터 준공 전 단계라도 입주권을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혹시라도 매도 전에 해당 지역이 갑작스럽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에는, 조합설립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소규모주택정비법 제24조 참고). 따라서 시장 상황을 한 번씩 꼼꼼히 체크하면서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양도소득세: "12억 비과세, 6억만 과세"

    질문자님이 '분양권'이라 하셨지만, 실은 기존 주택 소유자이기 때문에 세법상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합니다. 1세대 1주택으로 10년을 거주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적용됩니다.

    * 12억 원까지 비과세: 18억 원에 매도해도, 12억 원까진 양도소득세가 전혀 없습니다.

    * 12억 초과분(6억)에만 과세: 나머지 6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산정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10년 넘게 보유·거주하셨으니, 과세되는 6억 원에도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결국 실제로 내는 세금은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실거주 의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달리 현재 실거주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비규제지역이라면, 입주권을 매수하는 분도 실거주 조건 없이 취득할 수 있어서 매수 희망자를 찾기에도 더 수월합니다.

    4. 매도 전 체크리스트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확인: 입주권 비과세 적용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에 1세대 1주택(2년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니, 해당 시점의 자격을 한 번 더 점검해보세요. 10년 거주하셨다면 일반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 추가 주택 여부: 만약 매도 시점에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을 가지고 계시면 비과세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자신 명의의 부동산 현황을 꼭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10주년 거주 1주택자라면 세금과 규제 면에서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1세대 1주택 12억원 비과세 및 10년 거주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으로 18억 매도 시에도 세금 부담이 낮습니다. 조합원에게는 실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므로 매도가 가능하나 규제 지역 지정 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에 묶일 수 있으니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낮은 세율로 과세되므로 세금 걱정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매도 전 반드시 조합 사무실에 지위 양도 가능 여부를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