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중간 정산 시 연차는 그대로 인정되는 게 맞나요?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외에 중간정산하게 될 경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과 연차휴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적법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면 연차휴가는 이전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중간정산되었다면 이는 퇴직금의 지급으로 볼 수 없어 무효가 되고, 근로자는 반환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다시 근로계약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차유급휴가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별개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워 퇴직금 중간정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후 퇴직금 계산 시 입사 당시부터 퇴사시점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금품은 부당이득이 되어 근로자에게 별도로 청구하여야 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연차휴가는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이 아니므로
중간정산과 관계없이 연차휴가는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정산을 실시했을 경우 별도 벌칙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하더라도 근로는 연속되는 것이므로 연차산정에 별도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사후 재입사가 아니므로 연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사유를 법으로 정해놨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2.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부당이득으로써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에는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3/12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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