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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솔개249
은혜로운솔개24923.04.11

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중간 정산 시 연차는 그대로 인정되는 게 맞나요?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외에 중간정산하게 될 경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과 연차휴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적법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면 연차휴가는 이전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중간정산되었다면 이는 퇴직금의 지급으로 볼 수 없어 무효가 되고, 근로자는 반환의무가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다시 근로계약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차유급휴가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별개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워 퇴직금 중간정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후 퇴직금 계산 시 입사 당시부터 퇴사시점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금품은 부당이득이 되어 근로자에게 별도로 청구하여야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연차휴가는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이 아니므로

    중간정산과 관계없이 연차휴가는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정산을 실시했을 경우 별도 벌칙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하더라도 근로는 연속되는 것이므로 연차산정에 별도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사후 재입사가 아니므로 연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사유를 법으로 정해놨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2.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부당이득으로써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에는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3/12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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