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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연,월차 개수 이게맞나요?????

23. 9. 4 입사 입니다. 현재까지 사용한 월차는 3개이고

남은 월차 8개로 알고있습니다.

- 남은 월차 8개

- 1년뒤 발생하는 연차 15개 (24. 9. 4 이후)

1. 현재 기준으로 제가 가지고있는 연,월차는 총 23개 맞나요?

2. 사용하지않은 월차는 1년뒤 소멸이 되는건가요?

이렇게 두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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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1+15개 발생하였으니 사용한 것을 빼면 되겠습니다.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현재 기준으로 잔여 연차는 23개입니다.

    1.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로부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일수는 26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24.9.4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총 연차는 26개이고 사용한 연차를 제하면 됩니다.

    2.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월차)는 입사후 1년이내 사용가능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3개가 맞습니다.

    2. 다만 15개는 사용할 수 있고 1년미만 연차 8개는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났으므로 회사로부터 8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대신 8개의

      연차를 이월하여 계속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 네, 월차가 이월되었다면 맞습니다.

    2. 연차휴가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은 월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전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