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HR백종원
처음으로 독립해서 집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조심해야 될게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독립해서 집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조심해야 될게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부동산가서 직접 알아보고 있는데요. 어떤걸 주의해야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에는 목돈을 보증금으로 하는 전세가 있고 소액 보증금과 매달 거주비를 내는 월세가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 목돈의 보증금을 맡기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서 선순위 근저당권등의 권리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월세의 경우 소액임차인으로써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야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의 권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으로 기본적인 임대차계약 방식과 보증금 보호 받는 법등을 익히시고 또한 인터넷 부동산 플랫폼등을 통해서 대략적인 시세 파악 후 부동산 사무실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독립 집을 구할 때는 등기부등본, 선순위 보증금, 전입/확정일자 가능 여부, 관리비 항목 하자, 계약서 특약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입신고/확정일자 막는 집은 보증금 보호가 크게 흔들릴 수 있어 보증보험 가능여부까지 같이 체크하는 게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독립해서 집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조심해야 될게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부동산가서 직접 알아보고 있는데요. 어떤걸 주의해야될까요??
===> 우선적으로 집을 알아본다면 자금준비를 철저히 한 후 조건에 맞는 집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상태 확인 등을 한 후 계약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방문할 때 꼭 챙겨야 할 점은 수압(변기+세면대 동시에), 벽지 구석의 곰팡이 자국, 차문의 방음 상태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낮에 채광을 확인하고 밤에 주변이 너무 위험하거나 시끄럽지 않은지 다시 가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 집주인의 빚(근저당)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지 학인하시고 계약 시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상 주인이 일치하는지 대조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관리비에 포함된 인테넛 수도 등 항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사 당일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르 받아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으세요. 겉모습보다 수압, 곰팡이빚 세가지만 제대로 확인해도 큰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발품을 많이 팔아야 좋은 매물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개사들과 많이 접촉하시고 많은 매물을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중개사 특히 후기 좋은 곳을 선택하시고 매물 사진과 실물 일치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고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지 확인하시고 내일 매물이 없어진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