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근로자인데 1년씩 짤라서 계약시 퇴직금 정산?
업주측에서 1년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여 1년마다 근로 계약서를 1년단위로 재 작성하는데
1년 6개월 동안 다니다 그만 둘 경우 1년채우고 근로계약서 재 작성할때 퇴직금정산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실제 퇴사시 1년치를 정산 받는걸까요?
1년씩 끊어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이유가 업주 측의 꼼수라면 꼼수인데
계속근로이면 1년6개월치 퇴직금 정산을 해줘야하고 1년씩 재계약이면 1년치면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정산을 받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여러번 작성을 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은 질문자님
최종 퇴사시에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받는게 맞습니다.(1년단위로 정산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1년 기간이 전부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근로자는 그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시 1년치를 정산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즉 1년 6개월치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매년 근로계약을 다시 하지만 실제로는 계속근로에 해당한다면 1년6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실제 퇴직시에 지급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절없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퇴직금은 최초 입사시를 기준으로 퇴직시까지 계산합니다. 1년간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년 근로 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를 한다면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되어 마지막 퇴사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1년씩 끊어 재계약을 하더라도 계속 근로한 것이 낮다면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계약을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갱신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사용자 측 사정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기간의 공백이 짧다면 전체 근로기간으로 합산하여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6개월치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호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시 최종 계속근로기간 (1.5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