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파껍데기

양파껍데기

채택률 높음

아파트 관리비 사용 내역에 의문이 있지만 관리사무소가 자료 공개를 거부한다면 입주민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관리비 회계자료와 개인정보의 구분, 공동주택 관리 관련 규정,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을 검토하고, 자료 열람 요청과 감독기관 민원 등 적절한 확인 절차를 제시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관리사무실에 요청을 해서 열람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 열람을 요청할 때 관리 주체가 자료 공개를 거부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즉 시군구청에 민원 또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민은 관리비 부과,징수,지출 등 회계서류에 대한 열람과 복사를 요구할 수 있고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납부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비공개 대상이지만 거래서 상호,사업자번호, 금액 등 회계 증빙자료는 공개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료 공개를 거부당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에 의하면 관리주체로서의 의무가 있는데

    관리비등의 징수 집행 보관 및 예치 등 모든 회계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합니다.

    또한 입주자등이 회계장부 및 증빙 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본인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가장좋은방법은 관할 지자체 공동주택관리과에 민원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사용 내역에 의무이 있는 경우라면 입주민은 관리사무소에 자료 열람을 요청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를 거부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할 지자체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는 입주민이 함께 부담하는 비용으로 회계자료와 투명성을 확인할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는 단지별 관리비와 외부회계감사 결과 등 공개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입주민은 관리비 장부와 증빙서류 열람과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관리사무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제외해서 회계 자료는 공개 대상에 해당하며 자료 공개를 계속 거부할 경우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요구하는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민은 관리비 사용에 의문이 있으면 회계자료 열람 및 복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요청을 거부한다면 관할 시군구청 공동주택관리 담당 부서에 지도 감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비 회계 자료 열람을 거부하면 입주민은 서면 열람 요청 -> 입주자대표회의 -> 관할 지자체 민원, 감사 요청 -> 분쟁 조정, 행정 심판, 소송 순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 계좌번호, 개인 연락처처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식별 처리 또는 열람 제외가 가능합니다.

    관리비 자료 열람권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관리비의 징수, 보관, 예치, 집행에 관한 월별 장부와 증빙서류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입주자가 열람, 복사를 요구하면 관리 규약에 따라 응하도록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