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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고요한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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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후 매도인 임시거주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아파트 매수 준비 중 입니다.

가계약 7/12 잔금일 10/10 입니다.

근데 매도인이 10/10 이사 갈 집 수리가 덜 되어서

10/17까지 제가 매수 한 아파트 임시거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17일에 잔금일 하자 했는데 매도인이 10일 날 이사 갈 집 잔금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10일 잔금 치루는 날 법무사 동행 할 예정이고,

가계약 할 때 7일 동안 임시거주 하는 점에 대한 특약도 작성 할 예정입니다.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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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 인이 잔금일 이후 7 일간 임시 거주를 요청한 상황은 부동산 거래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특별한 상황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매도인 임시 거주 요청 시 고려 사항 ==>

    본인께서 매도 인의 요청을 수용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특약으로 명확히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유권 이전 및 잔금 처리 :

      잔금 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잔금을 치르는 것은 매수 인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매도 인이 10월 10 일에 새로운 집의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 날 소유권 이전과 잔금 지급을 진행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법무사 님과 동행하시는 것은 매우 잘 생각하신 부분입니다.

    • 특약의 중요성 :

      특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특별한 합의 사항으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매도 인이 임시 거주 요청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매수인 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특약을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약에 반드시 포함 해야 할 사항 ==>

    • 명확한 퇴 거 일 명시:

      매도 인이 아파트를 비워줄 최종 날까( 예: 2025년 10월 17일)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 지연 시 위약금 조항 :

      만약 매도 인이 명시된 퇴 거 일까지 퇴거 하지 않을 경우,하루 당 얼마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이는 매도 인의 퇴거 를 강제하는 효과 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공과 금 정산 :

      임시 거주 기간(예 10월 10일 ~ 10월 17일) 동안 발생하는 전기, 가스,수도 요금 및 아파트 관리비 등 모든 공과 금은 매도 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합니다. 잔금 일에 중간 정산하여 매도 인이 지불하도록 하거나, 퇴 거 후 정산 방법을 명확히 살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원 상 복구 및 손해배상 :

      매도 인이 임시 거주 기간 동안 아파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퇴 거 시에는 입주 당시의 상태로 원 상 복구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합니다. 만약 손상이 발생할 경우, 매도 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 잔금 일부 유보 또는 예 치 :

      매도 인이 퇴거를 완료하고 아파트의 상태를 확인한 후에 잔금의 일부(예 :수백 만 원)를 지급하거나, 해당 금액을 공인중개사에게 예 치 해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도 인의 원활한 퇴거 와 원상 복구를 유도하는 강력한 장치 됩니다.

    • 책임 소재 명확 화 :

      임시 거주 기간 동안 아파트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화재, 도난 등)에 대한 책임은 매도인 에게 있다는 조항을 포함합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의 상황은 충분히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상의 특약 하나하나가 매수인 님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가 되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과정이 잘 마무리되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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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10월 10일 잔금을 치르되 매도인이 10월 17일까지 임시거주 특약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위험요소가 좀 있어서 추천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실질 소유는 매수인에게 이전되지만, 점유는 매도인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경우 제 때 이주하지 않거나 10월 17일이 되어 다른 말을 하면 바로 문제가 커집니다. (질문자님 갈 곳이 없죠)

    또한, 임시거주기간에 주택에 파손이라도 하게 되면, 그것을 매도인이 수리하지 못하겠다고 할 경우 이미 잔금을 다 주어버렸으므로 대항할 강력한 수단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임시거주를 허용하지 마시고, 차라리 잔금을 일찍 치른 만큼 미리 나갈 것을 권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도 그게 마음이 편할 것이구요. 돈 받은 후의 사람마음 처럼 믿을 게 못되는 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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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약을 잘 작성하면 괜찮을 듯 합니다.

    임시거주 특약에 기간을 명시하고 임시거주 중 시설 손상 및 책임을 명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임시거주 종료 시 인도 조건을 기재하고 만약 임시 거주 중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소액 보증금을 걸고 인도 시 반환하는 방식도 고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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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을 10월10일로 계약을 한다면 이를 지켜야하는데, 10월17일 이사를 간다면 7일간 거주에 대한 적절한 보상 (해당 금액 감액 등) 을 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이사가는 날에 잔금을 치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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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매수자분만 동의를 하시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잔금일에 소유권이전등기는 그대로 진행하면 되고, 7일간만 더 거주하고 주택인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원칙상 잔금지급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떄문에 추가거주의 경우 매도자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으로 계약상 문제보다는 7일거주에 따른 사용수익을 매도자가 얻는 부분이기에 잔금일을 퇴거시점으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 이에 사용수익에 대해서 매수자가 월세의 개념으로 사용료를 요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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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계약시 특약사항은 조건부 계약이므로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잔금일과 임시거주 기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한다면 계약관계에서 법적하자눈 없으리라 분석됩니다

    좋은 계약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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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에 법무사와 동행한다고 하셨는데, 특약서도 미리 검토 받아서 법적 문제가 없도록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도인의 임시 거주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누수 등 위험에 대한 책임도 특약으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말씀하신 방식대로 진행하셔도 절차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매도인의 임시 거주는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부 특약을 꼼꼼히 작성하고 법무사 또는 중개사와 충분히 협의 후 진행하시면 안전하게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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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매도자의 사정을 봐주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잔금일자에 원래는 집을 빼주는 것이 맞지만 매도자의 경우 이사갈 집 수리로 인해서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원래는 일주일 정도 치 렌탈료는 받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매수인께서 결정을 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