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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저는 무작정 시간 별로 일을 해서 주휴수당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일주일 총 5번 가서 5시간씩 25시간 4주해서 총 100시간을 하고 최저시급을 받는데 주휴수당을 얼마나 따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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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고, 주 5일을 근무하는 간로자가 최저시급을 받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므로 주 5일 개근 시, 해당 주에 주휴수당(5시간×9,160원=45,8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주일 5일 개근하면 5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단 마지막주는 그다음주 첫날 전날까지 재직하지 않았다면 미발생합니다. 4주만하고 바로 퇴사하면 3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이며,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x 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 주휴수당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질문자님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고, 

      시급은 9,160원 이므로 주휴수당은


      25/40 * 8 * 9,160 = 45,800


      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주5일제, 일5시간 근무로 약정하신 후 근로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주휴시간은 한주에 5시간(=25시간/40시간 * 8시간)이 될 것이며 이를 최저시급으로 곱하면

      한 주에 45,800원(=주휴5시간*9,160원)을 주휴수당으로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 제외한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25 / 40 x 8 x 시급

      으로 계산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무작정 시간 별로 일을 해서 주휴수당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일주일 총 5번 가서 5시간씩 25시간 4주해서 총 100시간을 하고 최저시급을 받는데 주휴수당을 얼마나 따로 받아야 하나요?

      -> 문의하신 경우, 40시간에 자신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비례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휴시수는 약 5시간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 발생됩니다.

      1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주휴시간을 산정하며

      계산된 주휴시간에 근로자의 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주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5일제 근로자라면 간단하게 매주 1일분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주 25시간을 일하신다면, 최저임금 기준 25/40*8*9160 으로 계산되며,

      45,800원을 매주 추가로 받아야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라면 매 개근한 주마다 45,80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주이고 하루 5시간씩 5일 일한다면

      5x4 =20시간분 주휴수당 받아야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통상 주휴는 포함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총 5번 가서 5시간씩 25시간을 근무를 한다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대략 5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아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5시간씩 5일 근무하기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하였다면, 주휴수당은 "5시간*9,160원"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시급×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