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저는 무작정 시간 별로 일을 해서 주휴수당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일주일 총 5번 가서 5시간씩 25시간 4주해서 총 100시간을 하고 최저시급을 받는데 주휴수당을 얼마나 따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고, 주 5일을 근무하는 간로자가 최저시급을 받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므로 주 5일 개근 시, 해당 주에 주휴수당(5시간×9,160원=45,8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주일 5일 개근하면 5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단 마지막주는 그다음주 첫날 전날까지 재직하지 않았다면 미발생합니다. 4주만하고 바로 퇴사하면 3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이며,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x 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질문자님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고,
시급은 9,160원 이므로 주휴수당은
25/40 * 8 * 9,160 = 45,800
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주5일제, 일5시간 근무로 약정하신 후 근로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주휴시간은 한주에 5시간(=25시간/40시간 * 8시간)이 될 것이며 이를 최저시급으로 곱하면
한 주에 45,800원(=주휴5시간*9,160원)을 주휴수당으로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 제외한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25 / 40 x 8 x 시급
으로 계산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무작정 시간 별로 일을 해서 주휴수당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일주일 총 5번 가서 5시간씩 25시간 4주해서 총 100시간을 하고 최저시급을 받는데 주휴수당을 얼마나 따로 받아야 하나요?
-> 문의하신 경우, 40시간에 자신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비례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휴시수는 약 5시간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 발생됩니다.
1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주휴시간을 산정하며
계산된 주휴시간에 근로자의 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주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5일제 근로자라면 간단하게 매주 1일분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주 25시간을 일하신다면, 최저임금 기준 25/40*8*9160 으로 계산되며,
45,800원을 매주 추가로 받아야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라면 매 개근한 주마다 45,80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주이고 하루 5시간씩 5일 일한다면
5x4 =20시간분 주휴수당 받아야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통상 주휴는 포함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총 5번 가서 5시간씩 25시간을 근무를 한다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대략 5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아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5시간씩 5일 근무하기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하였다면, 주휴수당은 "5시간*9,160원"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시급×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