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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상 월세 보증금을 전입신고 없이 드린 상황입니다. 추후에 받아야할 때가 걱정인데, 보통 만기가 다가오면 보증금을 받은 후에 짐을 빼주나요...?? 아니면 보증금을 안 줄 수도 있으니 짐을 받을 때까지 빼면 안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보증금을 돌려받으면서 동시에 짐을 빼서 점유를 이전해주는 방식으로 정리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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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임대인과 협의하여 짐을 빼면 바로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짐을 빼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짐을 빼는 과정에서 돈을 받는 것이 맞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인도하지 아니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짐을 두고 유치한 상태로 있어야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할 때 유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