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소송이 걸렸는데 저희는 피고로 as작업자이고 상대 원고는 업장의 의뢰인이었습니다

기물이 파손됐다고 고소했는데 저희는 전혀 그런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원고가 변호사없이 혼자 고소진행했더라구요

저희도 서면으로 아니라고 했구요

오늘 판결이 났는데 배상금 100만원과 소송비용을 내라는데요

억울하기도 하고 저희가 불복하고 항소 가능한지 궁금하고 소송비용이 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문이나 관련 사건 기록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안타깝게도 위 기재만으로는 그 가능성을 논하긴 어렵습니다.

    소송 비용은 인지대나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 선임료 등 해당 소송에 대해서 지출된 비용을 의미하는데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았고 감정도 하지 않았다면 인지대나 송달료가 그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항소가능성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건기록 검토가 필요한 점 고려하셔서 질문을 구체화하시거나 개별 상담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일부 패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2. 소송비용은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항소하실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에 항소장 제출해주시면 항소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소송비용은 인지송달료 등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