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상은 대부분 재산이 부동산이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보통 그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나요? 아니면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연금을 받나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주택연금 이란게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부동산이 은행 소유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주택연금 가입율은 전체 가입대상의 1.8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즉 대부분 연금보다는 보유를 하고 또한 자식에 증여나 상속을 하게 됩니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 시 사망을 하게 되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 상속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60대 이상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자식들에게 증여나 상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의 가입률은 전체 가입대상의 1.89% 밖에 되지 않아서 저조한 편입니다. 주택연금을 수령하다가 부부 모두 사망하게되면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후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부족해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인이 없다면 국가에 귀속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택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가입후 중도 해지도 가능한데 3년동안 재가입 제한 외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들에게 남음 연금이 돌아갑니다. 주택연금 부동산은 은행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 소유로 됩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자녀에게 상속으로 돌아가고 여유가 없으면 주택연금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60대 이상의 고령층은 재산 활용에 있어 자녀에게 물려주기와 주택연금 가입 등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합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 기부, 사회적 관계망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를 하는거 같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시 사망 후 주택 소유권이 금융기관으로 이전되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개인의 상황과 가치관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할거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통 그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나요? 아니면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연금을 받나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주택연금 이란게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부동산이 은행 소유로 되나요?
===> 각 사람별 취향에 따라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 자신이 벌어돈 자산인 만큼 전부 사용하자는 분도 있습니다. 비율을 반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게 된다면 나중에 사망시 정산후 정리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주택연금을 관리하는 분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60대이상 재산이 부동산에 집중된 이유는 현금자산보다는 월세수익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수익창출이 가능하기 떄문이고, 다른 투자자산에 비해 변동성이 낮은 안전자산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질문처럼 본인 자가로써 거주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연금으로써 전환하고 다른 수익성 부동산에 대해서 창출되는 수익으로 생활을 이어가는게 일반입니다. 주택연금의 경우 나이대별 수령 비중을 보면 80세이상이 가장 많고 60세이상의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주택연금을 신청가능한 나이가 55세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60대이상의 주택연금 비율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 수령중 사망할 경우 연금에 대해서 배우자에게 승계가 가능하고, 배우자가 없다면 상속인이 연금 수령액과 이사상환후 주택을 상속을 받거나 상환이 어려운 경우 주택처분하여 이를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을 상속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