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성실한나비60
성실한나비60

5인미만 사업자 휴가도 일당 계산하나요?

5인미만 직원1명 근무하는지 1년 넘었습니다.명절 연휴 나 여름 휴가를 원해서 ~~5일근무의 2일 쉬는 날 포함해서 3일을 더해 휴가를 5일줫을때 3일은 한달월급에서 빼고 지급하나요~?? 아님.한달월급의 포함 되어 다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쉰 경우에는 임금계산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휴가의 유무급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명절에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따라서 쉬는 날 포함해서 추가 3일의 휴가를 부여하면서 무급휴가를 부여할지 유급휴가를 부여할지 근로자와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반드시 꼭 유급으로 휴가를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연차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날을 무급처리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고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도 없습니다. 사업장의 재량으로 유급휴가부여여부를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법정공휴일(빨간날)도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인정될지는 근로계약서나 회사규정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연차부여나 휴가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가비 지급 등도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