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자 휴가도 일당 계산하나요?
5인미만 직원1명 근무하는지 1년 넘었습니다.명절 연휴 나 여름 휴가를 원해서 ~~5일근무의 2일 쉬는 날 포함해서 3일을 더해 휴가를 5일줫을때 3일은 한달월급에서 빼고 지급하나요~?? 아님.한달월급의 포함 되어 다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쉰 경우에는 임금계산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휴가의 유무급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명절에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따라서 쉬는 날 포함해서 추가 3일의 휴가를 부여하면서 무급휴가를 부여할지 유급휴가를 부여할지 근로자와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반드시 꼭 유급으로 휴가를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연차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날을 무급처리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고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도 없습니다. 사업장의 재량으로 유급휴가부여여부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법정공휴일(빨간날)도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인정될지는 근로계약서나 회사규정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연차부여나 휴가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가비 지급 등도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