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휴직(휴가X) 하는 방법 알고 싶어요
공기업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딱 3개월만 휴직하고 싶습니다.
무급이어도 상관 없고
휴직으로 인사누락되어도 상관 없습니다.
결혼이나 출산 예정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휴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의 부여나 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휴직하는 경우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가족돌봄으로 인한 휴직 등이 있으나 그러한 사유가 아니라면 회사의 규정을 검토하여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휴직이 아닌 경우에는 내부규정 상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법에서 정해놓은 휴직 중, 가족돌봄휴직 (90일까지 사용가능)이 있으나,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의원휴직은 사용자의 재량에 따른 경우와 법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규정된 경우 가능합니다. 물론 사용자의 재량이라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사용자에게 기대불가능한 사유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승인해줘야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무슨 상황이신지는 모르나 결혼, 출산 등이 아니라면 법률상 휴직은 불가해보이고 취업규칙 등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 측에 개인사유 휴직 가능여부를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인사과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공기업의 사규(취업규칙등)에 휴직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확인해보시고, 선생님에게 유리한 것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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