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이사를 가는데,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어떻게 할지 정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전기 수도 및 관리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사갈 집은 9월 11일 이사를 가는데.. 원래 살고 있는 아파트는 월세를 할지 매매를 할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이사가는 날에 전기 수도 관리비를 정산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후에 월세든 매매든 그때 정산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갈 집은 9월 11일 이사를 가는데.. 원래 살고 있는 아파트는 월세를 할지 매매를 할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이사가는 날에 전기 수도 관리비를 정산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후에 월세든 매매든 그때 정산을 해야 하나요?
==> 현재 아파트가 질문자님의 소유자라면 전기, 수도, 관리비를 별도로 정산할 필요는 없고 새로운 임차인, 또는 매수인이 입주를 하는 경우 정산을 하시면 충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이 정확히 어떤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되는데 이사를 가시든 이사를 안가고 계시든 일단 질문자님의 관리하에 있다면 관리하에 있는 날까지느 질문자님이 내시면 되며 이동이 있는날 정산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소유주택이고 바로 입주하는 세입자 또는 매수자가 없다면 별다른 정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빈집으로 있는 동안의 관리비, 별도관리비용등에 대해서는 소유자인 질문자님이 모두 부담하셔야 하기 떄문입니다. 정산이 필요한 시점은 해당주택이 매매를 통할 경우 잔금청산일에 관리비 및 기타관리항목에 대한 정산이 필요하고, 임대차라면 입주일에 해당 정산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하는 날자와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자 차이가 많이 안나면 세입자 들어오는 전날 모두 정산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기간이 길어진다면 매달 관리비 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는 한꺼번에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가는 날 이후에 집을 비워두고 새로 계약이 없거나, 새로운 임차인이나 구매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사 가는 날 전기, 수도, 관리비 등을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실에 대한 책임은 집주인이 하는 것이고 세입자는 이사 들어 오날 부터 정산을 시작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