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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5월8일까지 팔라는게 계약한거 까지는 해당되는건가요.

다주택자 5월8일까지 팔라는게 계약한거 까지는 해당되는건가요. 아니면 5월8일까지 잔금까지 다치러야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유예가 폐지가 되고 5월10일 부터 매도를 하게 되는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부과가 되는데 그 기준은 양도 잔금일자와 등기접수일 중에 빠른날이 기준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다주택자 5월8일까지 팔라는게 계약한거 까지는 해당되는건가요. 아니면 5월8일까지 잔금까지 다치러야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현재 지침은 5.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시면 양도소득세 중과여부가 보류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 말들이 많아서 잔금일 기준인지 계약일기준인지 논란이 많은데, 현재기준으로는 양도세 중과유예종료일인 5월 9일까지 잔금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현재 논란이 많은 만큼 현 정부에서 기존 잔금일 기준에서 예외적으로 계약일 기준으로 변경해주겠다는 의미로 발언을 한 부분이 있기에 아직까지는 이후 상황을 좀더 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 실제 변경된 부분이 아닌 협의중인 부분으로 원칙적기준은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는 잔금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5월 8일까지 계약만하고 잔금을 이후에 치르면 유예 적용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 잔금 및 소유권 이전일까지 완료되어야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다주택자 5월 8~9일까지 팔아라 규제는 대부분 계약(매매계약 체결) 기준으로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정부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계약만 5월 8~9일 이전에 체결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인정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건 아직 공식 법령 개정 전이므로, 최종 시행령 개정 발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9일에 종료될 예정이다보니 기본적으로 다주택자인 경우 5월 9일까지는 잔금까지 완납(또는 등기접수)해야합니다. 하지만 5월 9일까지 계약한 분에 대해서는 유예를 적용해주는 방안이 국무회의에서 논의되었다고는 하는데, 확정된 것이 아니고 계약일 기준인지 잔금일 기준인지도 불명확하므로 거래를 하실 예정이라면 서둘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 처분기한은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계약 체결만으로는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고 5월 8일까지 잔금을 모두 치러야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 혜택을 받으려면 5월 8일까지 잔금 청산 또는 등기 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서 작성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야 혜택 대상입니다. 일정이 촉박하다면 잔금일을 앞당기는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기준 안내

    단순히 ‘계약’만 한 상태로는 중과 배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월 9일까지 반드시 ‘잔금’을 모두 치러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1. 왜 잔금일까지 완료해야 하나요?

    세법상 부동산의 ‘양도 시기’는 일반적으로 잔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즉, 5월 8일이나 9일에 계약서만 작성해두어도 실제로 양도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날까지 잔금을 모두 받고, 필요하다면 등기까지 마쳐야 ‘중과 배제’가 적용됩니다.

    2. 만약 기한 내에 양도하지 못하면?

    잔금일까지 못 맞추면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 세율이 대폭 인상됩니다. 일반 세율(6~45%)에 추가로 20~30%포인트가 더해져 세금이 확 늘어납니다.

    - 오래 보유했다 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도 받을 수 없습니다.

    3. 주의사항과 팁

    정부가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유예를 연장해줄지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잔금일을 5월 초쯤으로 넉넉하게 잡아두는 거예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법상 양도일은 잔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계약만 한 상태는 해당이 안됩니다. 5월 8일까지 잔금을 모두 받거나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서만 쓰는 걸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5월 8일 내에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야 중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