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7개월 가량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3. 2026.9.1 ~ 2027.2.28 6개월 인턴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주 5일제 형태면 180일에 미달합니다.
4. 이럴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인 2027.2.28 기준 18개월 안인 2025.9.1 이후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5.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2025.9.1 이후 신고된 일용근로내역 일수를 확인하여 26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