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6개월 인턴 근무중입니다! 이전(1년)에는 주1일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였는데, 내년 2월에 인턴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수급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주1일 아르바이트 당시 홈택스에 들어가보니 고용보험료 납부 내역은 있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턴 계약만료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7개월 가량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3. 2026.9.1 ~ 2027.2.28 6개월 인턴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주 5일제 형태면 180일에 미달합니다.

    4. 이럴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인 2027.2.28 기준 18개월 안인 2025.9.1 이후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5.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2025.9.1 이후 신고된 일용근로내역 일수를 확인하여 26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주5일로 6개월 근무를 하였고 이전 직장에서 주1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문제인데, 인턴 이전의 근무 조건이 주1일이라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18개월 내에 180일이 되는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