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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직박구리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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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눈치주는 경리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4년 06월 26일에 입사를 했는데 이 회사는 연차수당을 주지 않고 무조건 다 쓰게 하더라고요

제가 궤양성대장염이란 병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병원에 가야하는데 2월달에 병원 간다고 상사분께 승인받고 경리한테 연차신청서 냈더니 지금까지 쓴 것도 당겨 쓴 거라며 뭐라고 하던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예전에 2025년 6월26일날 15개 생긴다해서 12월까지 다 못쓸 거 같다고 하니깐 그냥 1월부터 15개 있다고 생각하고 쓰라고 했는데 갑자기 저러니깐 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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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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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종의 갑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다소 신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를 당겨쓴다는 것은 신입은 연차가 매월 1개씩만 부여되는데, 1개 이상을 쓰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혹시 맞으실까요? 만약에 맞다면 당겨 쓴다고 지적하는 것은 직원의 연차를 관리하는 인사관리자로써 경리직이 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다음으로 연차는 입사연도 기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합니다. 전자를 기준으로 하면 연차는 6월에 발생하고 후자를 기준으로 하면 연차는 1월에 발생합니다. 경리분께서는 회사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기에 6월이 아니라 1월에 연차가 발생한다고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 경리직원은 본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직장내괴롭힘 등이 아닙니다. 설사 해당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말투나, 말씨가 다소 기분 나쁘게 톡 쏘아붙이는 식으로 전달할 순 있으나, 그것만 가지고 처벌하긴 힘듭니다.

    신고하시더라도 범죄자 신고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회복이라는 법익균형 회복이 아니라 단순히 본 때를 보여주는 본보기식 보복성 신고로 정리될 공산이 큽니다. 이러한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더라도 해당 직원을 대상으로 신고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그로 인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냥 신경쓰지 말고 연차를 사용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경리가 눈치를 주는 부분이 신고할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물론 실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는 회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뭐라고 했다'고 해서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그전에 뭐라고 했더라도 연차는 당겨쓸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당겨사용하는 것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니 이를 제한한다고 해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리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면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지위만 있을 경우에는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내부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가 아직 발생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사의 승인 하 향후의 연차를 당겨 쓰도록 협의가 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복무권자가 아닌 경리직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우선 내부적으로 상사와 먼저 고충을 이야기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그럼에도 만약 경리직원이 계속 문제제기를 하거나 임의로 불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