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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

퇴직금안주려고 1년마다 게약하는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퇴직금을 안주려고 일부러 일년마다 막 계약하는거같은데 이런식으로하는 회사는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1년단위로 작성하며 갱신한다고 하여도 단정리 없이 계속근로한다면 퇴직금은 최초근로시부터 1년이상인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더라도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마다 계약을 한다고 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종적인 퇴직 시 기존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하더라도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계약을 여러번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한다면 퇴직금은 계속 이어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을 여러번 한 것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 시점에 퇴직금 정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계약하더라도 전체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그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