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안주려고 1년마다 게약하는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퇴직금을 안주려고 일부러 일년마다 막 계약하는거같은데 이런식으로하는 회사는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더라도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종적인 퇴직 시 기존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하더라도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계약을 여러번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한다면 퇴직금은 계속 이어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을 여러번 한 것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계약하더라도 전체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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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