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안주려고 1년마다 게약하는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퇴직금을 안주려고 일부러 일년마다 막 계약하는거같은데 이런식으로하는 회사는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1년단위로 작성하며 갱신한다고 하여도 단정리 없이 계속근로한다면 퇴직금은 최초근로시부터 1년이상인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더라도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마다 계약을 한다고 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종적인 퇴직 시 기존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하더라도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계약을 여러번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한다면 퇴직금은 계속 이어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을 여러번 한 것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 시점에 퇴직금 정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계약하더라도 전체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그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