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미니 소유의 빌라를 제가 매수하려고 하는데 매매 대금 일부를 어머니로부터 차용하여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 소명해야 할 자금 출처 증빙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와 어머니와 작성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공증받는 것이 추후 양도세 조사나 증여세 조사시 어느정도 효력을 발휘하는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차용을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약서 작성은 기본이며 실제 이자 연4.6% 지급 내역과 원금 상환 기록을 금융 증빙으로 남겨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은 거래의 진정성과 시점을 입증하는 강력한 객관적 지표가 되어 세무 조사 시 증여가 아닌 정상적인 대여임을 주장하는 방어 기재가 됩니다. 안전한 소명을 위해 이자 지급 시 이자소득세 27.5%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한 기록을 반드시 확보하고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계약 조건의 타당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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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모 자식간에 5000만원(결혼 1억5000만원) 까지 증여가 가능하고 또한 매매의 경우 시세의 30% 정도 낮게 거래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차용증 및 법정 이자 지급 4.6% 정도 이자 납입을 증빙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지만 가까운 세무사님과 협의를 하시면 좀 더 절세적인 방법을 알려주실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 경우 국세청에 소명해야 할 자금 출처 증빙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와 어머니와 작성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공증받는 것이 추후 양도세 조사나 증여세 조사시 어느정도 효력을 발휘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자금 출처 소명은 단순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금융 흐름까지 증빙해야 인정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은 증여세·양도세 조사 시 강력한 보조 증거가 되지만, 반드시 이자 지급·상환 내역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소명 안내문이 나오면 빌라 매매대금 전체에 대해 자력으로 조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빙 범위는 본인자금, 금융권 대출 및 전세보증금, 어머니로부터의 차용금을 증빙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증은 이 차용증이 사후에 조작된 가짜라 아니다라는 점만 증명할 뿐 세무조사를 무조건 패스해 주는 치트키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서류보다 실제 이행 여부를 훨씬 중요하게 봅니다. 아무리 수수료를 많이 내고 공증을 받았어도 실제로 이자를 한 번도 안 냈거나 원금 상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국세청은 해당 공증 계약서를 무효로 보고 전체 금액을 증여로 처분합니다.

    실제 이행 여부가 중요하니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