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퇴사시 설날 유급 안주나요?
2/1일에 첫근무하고 지금 2주정도 지났는데 그만두려고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첫날에 쓰고 수습기간은 1개월인데 만약 2월 도중에 그만두면 설날 유급인거 안주나요??
2월 한달 채우고 다녀야 설날 유급으로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만약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라라면 설날(토요일)은 무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수습기간중인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달을 채워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수습기간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2월에 중도퇴사를 하더라도 재직기간에 포함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는 경우 회사는 그날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퇴사를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설연휴의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설연휴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