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점잖은콩중이37
점잖은콩중이37

수습기간 퇴사시 설날 유급 안주나요?

2/1일에 첫근무하고 지금 2주정도 지났는데 그만두려고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첫날에 쓰고 수습기간은 1개월인데 만약 2월 도중에 그만두면 설날 유급인거 안주나요??

2월 한달 채우고 다녀야 설날 유급으로 주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만약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라라면 설날(토요일)은 무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수습기간중인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달을 채워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수습기간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2월에 중도퇴사를 하더라도 재직기간에 포함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는 경우 회사는 그날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퇴사를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설연휴의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설연휴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