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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성실한소쩍새
겁나성실한소쩍새

퇴직연금에 상여금도 반드시 포함하여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구정,추석에 상여금을 지급하는데요,

급여는 1/12을 퇴직연금에 산입하고 있는데

상여금도 급여처럼 반드시 산입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산입하지 않을시 어떤문제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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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속할 임금을 고의로 제외하여 퇴직연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부담금 산정은 임금총액이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산정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실질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퇴직연금 불입액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2.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명절 상여의 경우에도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포함하여 12분의 1을 퇴직연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연봉의 1/12를 매월 납입하여야 합니다. 명절상여금 또한 사용자에게 사내규정을 통해 지급의무가 있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했해온 정기 상여금은 퇴직연금 납입에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