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상여금도 반드시 포함하여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구정,추석에 상여금을 지급하는데요,
급여는 1/12을 퇴직연금에 산입하고 있는데
상여금도 급여처럼 반드시 산입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산입하지 않을시 어떤문제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속할 임금을 고의로 제외하여 퇴직연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부담금 산정은 임금총액이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산정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실질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퇴직연금 불입액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명절 상여의 경우에도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포함하여 12분의 1을 퇴직연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연봉의 1/12를 매월 납입하여야 합니다. 명절상여금 또한 사용자에게 사내규정을 통해 지급의무가 있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했해온 정기 상여금은 퇴직연금 납입에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