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구의 주소를 아신다면 지급명령신청 제도를 이용하시면 간편하며
만약 주소를 모르시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자는 따로 약정하신 부분이 없다면 변제기 이후부터 연 5% 이자를 받으실 수 있고(변제기는 채무변제를 요구하신 날입니다), 소 제기한 날의 다음날부터는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