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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맛있는떡볶이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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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게좋을까요?

만약에 친구가 50을 빌리고 계속 몇달째 갚지 않으면 강제로 받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자까지도 쳐서 받아낼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형사 고소를 하긴 어렵고 지급명령을 통해 이자와 함께 청구하는 것이 좋가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구의 주소를 아신다면 지급명령신청 제도를 이용하시면 간편하며

      만약 주소를 모르시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자는 따로 약정하신 부분이 없다면 변제기 이후부터 연 5% 이자를 받으실 수 있고(변제기는 채무변제를 요구하신 날입니다), 소 제기한 날의 다음날부터는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법적으로 연 5%의 법정 이율을 가산하여 대여금의 원금과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