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왜 다들 경매로 실거래가보다 높게 가저가는거에요??

왜 다들 경매로 실거래가보다 높게 가저가는거에요??

요즘 경매 낙찰가 보면 이해안되는 가격들이 많은데

낙찰받기 참 힘드네요ㅠ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가보다 높게 가져가는 이유는 현재 매물이 없는 와중에 미래의 시세차익 기대감이 높은 경우 그렇습니다. 현재 보신 경매 매물의 아파트가 시장에 나와있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서 낙찰가가 실거래가를 넘는 경우는 그만큼 해당 물건에 대한 입찰경쟁이 높고, 향후 충분한 가치상승 기대가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특히 최근처럼 서울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낙찰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목적으로도 가능하고 전세임대차가 가능해 현실적인 갭투자가 가능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자가 현재의 시세보다 향후 부동산 가치 상승을 높게 평가해서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미래에 시세차익으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초보 투자자들이 명도 비용, 밀린 관리비, 선순위 채무 해결 등 경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을 낙찰가에 재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입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기 단지에는 입찰자가 몰리면서 발생하는 승자의 저주 현상으로 인해서 타인보다 낙찰받으려는 심리가 작용해서 실거래가를 넘어서는 과도한 금액을 적어내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사례가 꽤 보이긴 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실거래가보다 비싸게 샀다기보다 비교 기준이 다르거나, 경매 참여자들이 미래 가치를 높게 본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서 허가 후 4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또한 전입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경우 그러한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매로 취득을 하게 되면 갭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경매로 취득할 경우 낙찰가액이 높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낙찰자가 실거래가보다 비싸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물건은 실거래가보다 높게 낙찰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유는 실거래가는 보통 계약 후 신고되기 때문에 시차가 있기에 가능한 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향후 시세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일반 매매 시장의 매물 부족으로 인해 경매 시장으로 수요가 몰리며 입찰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 주요 원입입니다. 낙찰자가 해당 물건의 권리 관계를 분석한 뒤 일반 매매보다 안전하거나 유리하다고 판단하거나 실거주를 위해서 과감하게 입찰가를 높게 산정하기도 합니다. 남들의 높은 낙찰 사례에 흔들리지 말고 철저한 임장과 대출 한도 계산을 통해 본인만의 적정 입찰가를 도출하는 냉철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