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무 제한 임산부 퇴직금 지급방법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되어있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

임산부 직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장근무가 불가능하여 기존 근로시간인 주 44시간에서 4시간을 제외한

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 8시간만 근무하고 고정연장수당은 제외하여 지급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임산부 직원이 퇴사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고정연장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한 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해도 괜찮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산부에게 실제 연장근로가 없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적법하게 제외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퇴직전 3개월의 실제 임금으로 평균임금(통상임금이 더 클 경우 통상임금)을 산정 및 그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실제를 중시합니다.

    실제 이만큼 근무했고, 그래서 이에 합당한 임금을 지급했다면, 그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도 계산합니다.

    실제 지급받은 최종 3개월 세전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연장근로를 안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연장근로는 법적으로 금지되지만 이를 이유로 고정연장수당을 제외한 채 지급한 급여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산출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라 반드시 통상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감액된 급여로 단순 계산할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 최저 기준과 정상 임금 기준을 대조 검토하여 적법한 퇴직금을 산정,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퇴직 직전 특수한 사정으로 임금이 급감한 경우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는 정상 근무 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명시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신 기간 중에는 법적 제한으로 연장근로가 금지되므로, 이 기간 동안 적법하게 미지급된 연장수당은 제외하고 실제 지급된 임금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