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연장근로는 법적으로 금지되지만 이를 이유로 고정연장수당을 제외한 채 지급한 급여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산출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라 반드시 통상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감액된 급여로 단순 계산할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 최저 기준과 정상 임금 기준을 대조 검토하여 적법한 퇴직금을 산정,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퇴직 직전 특수한 사정으로 임금이 급감한 경우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는 정상 근무 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