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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끼가많은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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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13만원인 경우 시급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당 1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12시부타 1시까지 입니다

주말에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4시간을 점심시간 없이 일하는 경우

계산ㄹ 어땋게 해냐하나요?

평일 8시간 일하는건데 13÷8 로 하는건지

점심시간을 제외히고 13÷7 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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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단으로 시급계산 시 휴게시간은 제외되므로 130,000÷7=18,571원입니다.

    귀하가 월~금 7시간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주말 4시간을 일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40시간) 내이므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18,571원 × 4시간=74,284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

    이 경우 시급은 130,000÷7=18,571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 받는다면 1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 9시 ~ 17시 근무시 1시간을 제외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

    7시간 근로에 대한 일급이 13만원이라면 시급은 13만원/7시간 = 18,571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일급제 약정의 경우 일급에 다른 수당(특히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놓는 경우가 있으니 일급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근로계약서 내용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므로, 일당 13만원 / 7시간 = 1시간급이 됩니다.

    그러니 13/7*4 = 주말급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등 식사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시급은 "13만원/7시간"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