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 받는다면 1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 9시 ~ 17시 근무시 1시간을 제외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
7시간 근로에 대한 일급이 13만원이라면 시급은 13만원/7시간 = 18,571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일급제 약정의 경우 일급에 다른 수당(특히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놓는 경우가 있으니 일급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근로계약서 내용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