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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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과 보증금을 내준 후에는 원상복구 요구를 할 수가 없나요?
지난달에 세입자가 나갔는데
당시 몇군데를 지적하니 대화가 안통하더라구요
원래 그랬다 이런식이라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주고
빨리 나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내보내고 나서 다시 확인하니 파손된 곳이 너무 많았고 결국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한달여 공사를 했는데 결적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미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줬다면 차후에는 원상복구 요구를 못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