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15시간 내로 일해도 사대보험가입의무인가요?
편의점 알바15시간 내로 일해도 사대보험가입의무인가요? 4대보험은 일하기만 하면 드는게 필수인가요? 안들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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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알바 1주 15시간 내로 일을 하더라도 산재보험은 의무가입해야 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 국민연금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업종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미가입시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는 일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다면 고용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과연금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일 경우 산재는 필수이며, 다른 보험은 가입이 당장 의무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