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15시간 내로 일해도 사대보험가입의무인가요?
편의점 알바15시간 내로 일해도 사대보험가입의무인가요? 4대보험은 일하기만 하면 드는게 필수인가요? 안들면 불법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알바 1주 15시간 내로 일을 하더라도 산재보험은 의무가입해야 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 국민연금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업종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미가입시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는 일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다면 고용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과연금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일 경우 산재는 필수이며, 다른 보험은 가입이 당장 의무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