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이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할 금품청산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문자로 퇴사를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별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기간 근무 후 문자로 퇴사를 통보했다 하더라도 이미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해당 기간이 지났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