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심리상담내역이 증거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아니고 몇 년 전에 폰을 도난 당했었는데요 그 때 한 3일 정도 못 찾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학교 책상 위에 올려져있더라고요? 근데 그 후로 갑자기 막 해외사이트에서 이상한 메일이 날아오더라고요 보니까 불법적인 성인 사이트 같던데 누가 제 폰으로 이상한 짓한 거 같더라고요... 아마 제 학교 책상까지 알던 거 보면 제 집도 아는 저랑 사이 안 좋은 친구 아닐까 싶은데 그 친구가 작정하고 제 계정, 제 폰, 저희 집 아이피로 했다면 누가봐도 제가 범인일텐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이것 때문에 2년 정도 심리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심리상담 내역으로 소명하면 무혐의가 가능한 사안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심리상담을 받는 것만으로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처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단기간도 아니고 2년 정도 되는 기간 심리상담을 받으신 내용이 있다면 추후 입증자료로 사용하시는것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