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심리상담내역이 증거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아니고 몇 년 전에 폰을 도난 당했었는데요 그 때 한 3일 정도 못 찾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학교 책상 위에 올려져있더라고요? 근데 그 후로 갑자기 막 해외사이트에서 이상한 메일이 날아오더라고요 보니까 불법적인 성인 사이트 같던데 누가 제 폰으로 이상한 짓한 거 같더라고요... 아마 제 학교 책상까지 알던 거 보면 제 집도 아는 저랑 사이 안 좋은 친구 아닐까 싶은데 그 친구가 작정하고 제 계정, 제 폰, 저희 집 아이피로 했다면 누가봐도 제가 범인일텐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이것 때문에 2년 정도 심리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심리상담 내역으로 소명하면 무혐의가 가능한 사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