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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심리상담내역이 증거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아니고 몇 년 전에 폰을 도난 당했었는데요 그 때 한 3일 정도 못 찾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학교 책상 위에 올려져있더라고요? 근데 그 후로 갑자기 막 해외사이트에서 이상한 메일이 날아오더라고요 보니까 불법적인 성인 사이트 같던데 누가 제 폰으로 이상한 짓한 거 같더라고요... 아마 제 학교 책상까지 알던 거 보면 제 집도 아는 저랑 사이 안 좋은 친구 아닐까 싶은데 그 친구가 작정하고 제 계정, 제 폰, 저희 집 아이피로 했다면 누가봐도 제가 범인일텐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이것 때문에 2년 정도 심리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심리상담 내역으로 소명하면 무혐의가 가능한 사안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심리상담을 받는 것만으로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처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단기간도 아니고 2년 정도 되는 기간 심리상담을 받으신 내용이 있다면 추후 입증자료로 사용하시는것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건이 있었다거나,

    그 이후 위 피해로 인하여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충분히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