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축 미분양 오피스텔을 구입 이후 생에최초 디딤돌 대출 자격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중개인이 위 법 개정안을 보여주시면서 지방 59제곱 신축 미분양 오피스텔 3억 이하 구입 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추후 아파트 매매할 때 주택수에 포함안되어 자격유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취득 시에는 업무시설로 분류가 되어있지만 입주 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하고 실거주 해도 자격유지가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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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개인이 위 법 개정안을 보여주시면서 지방 59제곱 신축 미분양 오피스텔 3억 이하 구입 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추후 아파트 매매할 때 주택수에 포함안되어 자격유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취득 시에는 업무시설로 분류가 되어있지만 입주 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하고 실거주 해도 자격유지가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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