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전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현재 전세 계약이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료전 6ㅡ2개월전까지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묵시적 계약관계라면 3개월전에 해지의사를 임대인에개 통보하십시요
또한 보증금 반환되지 않울 때는 즉시 주민센터에 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법률적 조력울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안정적인 보증금 반환은 사실상 임대인의 자금에 여유가 있거나, 다음 임차인이 구해져서 그 보증금을 받아 나올수 있는 경우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만기일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될 경우 최초 입주시점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부여,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보험청구를 통해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우선 만기전 임대인과의 연락을 통해 만기반환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다른 주택에 대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되고, 반대로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만기일 이후 임차권명령신청 이후 보증보험을 통한 보증금 회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 2개월 전 통보를 진행하시고 보증금 반환일 협의를 통해 확답을 받아두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해두시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일 1~2개월 전에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갱신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을 피하려면 서면(문자, 이메일 등 포함)으로 이사 의사를 명확히 통보해 주세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려면 새 세입자 계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을 보여주는 데 일정 부분 협조해 주는 것이 빠른 보증금 반환에 도움이 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안전합니다
가입이 안 돼 있다면 지금이라도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사 당일까지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해야 우선변제권이 보장됩니다
특히,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엔 더욱 중요합니다
이사를 하실경우 이런부분을 고려해서 보증금반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만기 2~3개월 전 반환 의사 통지, 새 세입자 협조 3가지가 핵심입니다.
하자 및 원상복구 범위를 사전 사진, 서면으로 남겨 분쟁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자금 계획 확인과 잔금, 이사 일정의 여유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임차인은 전세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밝혀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고, 임대인에게 일정에 맞추어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일, 임대인이 계약종료시까지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거나 후속 임차인을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언급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을 검토해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관계에 변화가 없는지 등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만료 6~2개월 전에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보증금 준비를 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료가 되면 이사를 하시고 이사하기 전에 집 상태를 임대인에게 점검을 받고 이상이 없을 경우 보증금 반환이 되고 사용상 파손이나 하자가 발생이 될 경우 원상복구에 대한 이슈가 남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 1~2개월 전 임대인과 퇴거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문자나 문서로 기록을 남겨두면 분쟁 대비에 유리합니다.
보증금 반환일과 이사일이 어긋나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수 있으니 일정 조율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전세 계약이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궁급합니다
==> 우선적으로 게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계약해제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잇는 서류가 준비되어아 햡니다. 그 다음에 계약종료일자에 맞추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보증보험 청구 등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기 위한 중요한 유의 사항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의사 명확히 전달 :
시기 및 방법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이사를 문자나 메신저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명확히 전달하고, 임대인의 답장을 꼭 받아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묵시적 갱신)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내용 꼼꼼히 확인 :
계약서 검토 : 현재 계약서를 다시 면밀히 살펴, 보증금 반환 조건, 절차, 만기일 등을 확인하세요.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계약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 시 대비책 :
임차 권 등기 명령 :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이 명령은 말씀 하신 분께서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 력과 우선 변제 권을 유지해주며,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
임차 권 등기 명령 이후에도 보증금이 반환 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 소 송'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 판결을 통해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연 이자와 소송 비용까지 임대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은 소중한 자산이니 미리 잘 준비 하셔서 안전하게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