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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갖고파
내집갖고파24.07.05

전세감액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는게 좋나요?

7월 말이 전세만기인데 6월중순쯤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2,000만원 감액계약하고 싶다고 집주인에게 문자보냈거든요. 오케이 됬는데 부동산에 연락해서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넣어달라했는데 굳이 안넣고 재계약으로 해도 된다고 해서요. 그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이유가 뭔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넣으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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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많이 올릴때 쓰면 좋습니다

    그러면 5%내에서만 올릴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그집에서 사는동안은 한번만 쓸수 있으니 되도록 아껴서 쓰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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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규정이 있을뿐 그외 임차료 협의와 크게 관계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그냥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임차료의 협의와 관계없이 계약서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은 입장이 다릅니다.

    임대인은 어차피 할 갱신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계약이라는 문구를 넣어두는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갱신때도 임차인이 사용가능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갱신이 됐고 굳이 그 문구를 안넣을 수 있다면 안넣는게 유리합니다.

    그래댜 다음 갱신때도 선택지가 하나 더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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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은 한 번만 가능하므로 전세감액계약하기로 합의를 한 상태라면 굳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종료 2개월전사이에 요구하면 임대차가 2년 연장되며 임대인은 5% 한도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기와 같은 특징이 있어서 대개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부동산 (전세 포함)시세 상승기에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과도한 보증금 상승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전세보증금이 다운되는 시점이라면 임차인이 유리한 상황이므로 나중을 위해 아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조만간 계약을 종결해야 할 사유가 있다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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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면 임차인은 중도에 이사하기가 수월한 (통지후 3개월 경과시 효력발생) 반면 다음 번 계약시 임대인은 계약을 종료시키거나 새로운 제안이 가능합니다.
    단순 재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계약기간 이행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추후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양면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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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넣어도 되는데 기록을 하지 않을 경우 이익은 세입자가 봅니다. 왜냐하면 1번 사용하는 권리인데 굳이 세입자가 나서서 특약사항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불리한 규정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특약을 넣자고 하면 몰라도 세입자가 굳이 특약을 넣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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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7월 말이 전세만기인데 6월중순쯤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2,000만원 감액계약하고 싶다고 집주인에게 문자보냈거든요. 오케이 됬는데 부동산에 연락해서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넣어달라했는데 굳이 안넣고 재계약으로 해도 된다고 해서요. 그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이유가 뭔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넣으면 안되나요?

    ==> 용어 사용에 대한 문제로 보입니다. 주임법은 임차인에게 다소 유리한 조항이 많은 만큼 가급적 계약갱신을 할 때 임대인은 특약조건에 그 용어 사용을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추가적인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리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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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갱신청구권은 만기 6~2개월전 사용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해당 기간에 연장에 대한 의사통보도 하셨어야 합니다. 질문의 기간에 통보를 하셨다면 원칙상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동일조건으로 2년간 연장이 된 상태로 볼수 잇습니다. 즉, 임대인이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그대로 의사통지에 동의를 하였기에 다행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갱신청구권의 경우는 지금처럼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을수 있지만,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경우에는 5%이내 인상만 하고 계약을 연장할수 있기에 임차인에게는 매우 필요한 권리일수 있습니다. 특약에 해당 사용여부를 표기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나 보통 이후 사용유무를 확정적으로 판단할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사용시에는 특약에 명시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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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을 위한 약자보호법으로 재계약 후 임대인이 특발한 이유없이 재계약을 거부시 마지막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하여 강제계약을 이행케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재계약시 계약갱신요구권을 특약사항에 굳이 넣어

    계약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특약사항을 넣어 차후 재계약의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개사의 의견을 참고하시는것이 타당하리라 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한번 계약하면 최소 6년 이상(묵시적계약 관계 유지시는 무한데 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번째 계약하고 2년 거주하고

    재겨약(조건변동으로 5%이내 월세인상감안)으로 2년 거주하고 마지막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을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규정은 부동산 임대차3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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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할 시에 임차인에게 딱 1번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걸 굳이 임차인이 먼저 사용한다고 할 이유가 없는거죠. 임차인입장에서 유리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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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는 세입자는 더 살고 싶은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더 살수 있는 권리를 쓰는거라 양측 협의하여 더 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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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한 주택에 1회 사용 가능한 형성권 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재계약 시 보증금 상한에 제한이 없으나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묵시적갱신과 동일하게 통보한 날로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갱신청구권이 아닌 합의갱신은 2년 계약기간을 채워야 하고요.

    넣으셔도 됩니다.

    다만 하락장에 임대인이 원치 않겠죠.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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