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를 그만둘 때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에는 정기 상여금이나 미사용 연차수당도 들어가는지 그리고 법적 지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회사를 그만둘 때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에는 정기 상여금이나 미사용 연차수당도 들어가는지 그리고 법적 지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도 3개월분 만큼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품 정산 기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규정이나 관례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정기 상여금은 퇴직일 이전 12개월 동안 수령한 총액의 12분의 3을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무로 전년도에 바생하여 이미 수당으로 확정된 금액의 12분의 3만 평균임금에 들어가며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전액 별도로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의 법적 지급기한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9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게 되고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퇴사일 기준 이전 12개월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3/12이 평균임금에 반영되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모든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인해 퇴직

    전년도에 이미 발생하여 소진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3/12만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기 상여금의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수당만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등 정산 금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간 지급된 정기상여금의 12분의 3만큼은 평균임금에 산입하고,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12분의 3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2.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