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퇴사일 기준 이전 12개월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3/12이 평균임금에 반영되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모든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인해 퇴직
전년도에 이미 발생하여 소진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3/12만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