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더 이상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합산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재취업한 직장 이후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구비하셔야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
4.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됩니다.
5. 따라서 주 5일제 근로형태는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주 6일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6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