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관리비 경로당 나들이 비용 부담

아파트 경로당 나들이 비용을 관리비에서 충당하는게 법적의무인지 궁금합니다.

경로당 유지비용을 관리비에서 충당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나들이의 경우 유지에 필수적인 항목이 아닌데 이를 관리비에서 충당하는게 의문이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로당 유지 관리비는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비용으로 관리비에서 부담할 수 있지만 경로당 어르신들의 나들이 비용까지 법적으로 반드시 관리비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라는 이름으로 관리비에서 나들이 비용까지 지출했다면, 그 자체만으로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규약에 그러한 지원 근거가 있는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지, 적법한 의결절차를 거쳤는지를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경로당의 유지 운영에 필요한 부분은 관리비로 충당을 하지만 나들이의 경우 관리비로 내야 한다라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닐 듯 합니다. 이게 관리비에서 직접 부과한 비용인지 아니면 아파트 잡수입 등으로 지원한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모든 세대의 관리비로 부과를 했다고 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사항인지 등을 관리사무소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로당 나들이 비용은 법적으로 관리비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제된 항목이 아닙니다. 관리비로 충당 가능한 경로당 비용은 통상 전기, 수도료 등 기본적인 유지관리비 위주이고 나들이 같은 행락, 복리 비용은 원칙적으로 관리비 성격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아파트 잡수입 사용 승인등 같은 관련된 규정이 있거나 주민 동의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이 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경로당 운영 경비의 경우 지자체 보조금으로 충당이 되는 경우 해당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아파트에서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을 지자체 및 아파트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관리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로당 나들이 비용은 시설 유지에 필수적인 항목은 아니라서 관리비에서 반드시 충당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관리비나 아파트 잡수입으로 경로당 행사를 지원하려면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근거가 있거나 입주민들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관리규약에 근거가 없거나 입주민 동의 없이 임의로 나들이 비용을 지출했다는 이는 관리비 용도 외 사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나들이 비용을 관리비에서 쓰는 것이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단지 관리규약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에 반영되었다면 관리비에서 지출하는 것 자체는 법령상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