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장을 할때에는 보증금과 월세금액에 대해서 각각 5%를 인상해야 하는 건가요?
부동산 보증금과 월세 기준에 있어서 첫2년은 기존 설정 금액대로 거주한다고 합니다만, 2년 연장을 할때에는 보증금과 월세금액에 대해서 각각 5%를 인상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보증금과 월세라면 각각 5%씩 인상하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은 별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시면 2년 연장이되는데 임대인은 5%한도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올리는 것은 임대인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통상 보증금 인상분을 더해서 월세를 인상합니다. 동일한 기간에 임대인으로부터 별다른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갱신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상한선이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계약을 2년 더 연장하고 싶을 경우 2년 더 살수 있는 권리이고,
임대료상한은 1년에 5%까지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둘다 5% 올리는데 계산은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해서 전체 5% 올린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인상에 대한 부분은 두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시는 부분입니다, 다만 임대차3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사용한 경우 임대인은 5%이내로만 인상이 가능한 것이고, 인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5%인상의경우는 보증금과 월세애 대한 인상으로 보증금에서 5%, 월세에서 5%인상을 하게되고 보증금이 동일한 경우 인상된 5%을 전환율에 따라 월상승액을 구해 매월 월세에 더하게 됩니다. 즉, 월세에 대해서만 오르는것이 아닌 보증금, 월세 모두 인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한 번 더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씩 인상할 필요는 없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보증금만 인상하거나 월세만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을 그대로 두고 월세만 인상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거나 보증금을 많이 올릴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하면 5%로만 올릴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협의로 한다면 시세대로 올릴수도 있고 그가격그대로 살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많이 올릴때 한번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수 있으니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거주 후 5% 인상을 해도 되고 기존대로 똑같은 금액으로 하셔도 됩니다.
꼭 5%를 인상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