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

2년 연장을 할때에는 보증금과 월세금액에 대해서 각각 5%를 인상해야 하는 건가요?

부동산 보증금과 월세 기준에 있어서 첫2년은 기존 설정 금액대로 거주한다고 합니다만, 2년 연장을 할때에는 보증금과 월세금액에 대해서 각각 5%를 인상해야 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보증금과 월세라면 각각 5%씩 인상하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은 별점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시면 2년 연장이되는데 임대인은 5%한도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올리는 것은 임대인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통상 보증금 인상분을 더해서 월세를 인상합니다. 동일한 기간에 임대인으로부터 별다른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갱신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상한선이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계약을 2년 더 연장하고 싶을 경우 2년 더 살수 있는 권리이고,

    임대료상한은 1년에 5%까지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둘다 5% 올리는데 계산은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해서 전체 5% 올린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인상에 대한 부분은 두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시는 부분입니다, 다만 임대차3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사용한 경우 임대인은 5%이내로만 인상이 가능한 것이고, 인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5%인상의경우는 보증금과 월세애 대한 인상으로 보증금에서 5%, 월세에서 5%인상을 하게되고 보증금이 동일한 경우 인상된 5%을 전환율에 따라 월상승액을 구해 매월 월세에 더하게 됩니다. 즉, 월세에 대해서만 오르는것이 아닌 보증금, 월세 모두 인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한 번 더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씩 인상할 필요는 없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보증금만 인상하거나 월세만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을 그대로 두고 월세만 인상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거나 보증금을 많이 올릴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하면 5%로만 올릴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협의로 한다면 시세대로 올릴수도 있고 그가격그대로 살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많이 올릴때 한번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수 있으니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거주 후 5% 인상을 해도 되고 기존대로 똑같은 금액으로 하셔도 됩니다.

    꼭 5%를 인상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