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 명의 집 거주시 임대차 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무상 임대 조건은?
시가(매도호가) 15억원 상당의 수도권 분양 주택에 자녀가 거주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하나요?
그리고 무상임차 조건이 시가 13억 1300과 18억 두가지 답변이 있던데 시가가 공시가격을 의미하나요? 나중에 실제 매매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주택에 자녀분이 거주하는 데 있어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지는 않다도 됩니다. 말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그대로 거주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유자이자 부모님이 임대사업자라면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하셔야 하고, 위에서 말한 기준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가는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금액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모님명의의 주택에 무상거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택 거격이 13억이 넘어갈 경우에는 무상거주에 관한 이익분에 세금이 과세 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맺으시고 거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