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보면 건물에 유치권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길을 가다보면 건물에 유치권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얼마전에는 건물이 이 아니고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짓고있는 상태에서도 유치권행사한다고 하는데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길 가다 보면 ‘유치권 행사 중’ 이렇게 써붙은 거 종종 보셨을 텐데, 이게 뭔지 딱 정리해드릴게요.
유치권이란?
내가 남의 물건(건물)을 점유하면서 생긴 권리예요.
쉽게 말하면 “나 아직 돈 못 받았으니까 이거 못 넘긴다!” 라는 권리.건설업자, 하청업체, 인테리어업자 등이 공사비나 대금 못 받았을 때
돈 줄 때까지 이 건물 내가 점유하겠다고 행사하는 게 바로 유치권이에요.아파트 단지에서도 유치권?
맞아요.
아파트 같은 대규모 공사에서도 시공사→하청, 인테리어, 자재업체 등이
공사비 못 받으면 그 아파트단지 안에서 유치권 행사합니다.예를 들어 “5동, 6동은 하청업체가 공사비 못 받았으니까 여기 입주 못 해!”
이런 식으로 출입 막거나 점유하면서 버티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건설업계는 선공사, 후대금지급 구조라 공사 끝나고 돈 받아야 하는데
시공사 재정난, 분쟁으로 돈을 안 주거나 계약 문제로 분쟁 생기면 하청업체가 ‘유치권’ 행사로 대응하는 거예요.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 위험성
매입하거나 임대 시 주의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진 분쟁 소지
입주 지연, 매매 거래 지연 발생 가능
등기부등본, 관리사무소, 시공사 확인 필수 입니다. 참고하세요!
유치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행하는것으로 보통은 건물을 시공한 업체에서 공사비를 못받은 경우에 많이 합니다.
건물을 지어주고 약속된 공사비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비용을 받지 못할때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문을 막고 하는것을 유치권행사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문구는 종종 공사현장, 특히 아파트 신축현장이나 상가건물 외벽에 붙어 있는 현수막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법적으로 의미 있는 ‘점유권 주장’ 행위입니다.
유치권이란?
민법 제320조에 따른 담보물권의 일종으로,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를 인도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나 돈 받을 게 있으니, 이거 못 넘긴다!"**라는 법적 저항권입니다.
유치권 행사 예시 (건설 현장 기준)
언제 발생하나요?공사업체(하청업체 등)가 공사비를 받지 못했을 경우
건축주(시행사)가 공사대금, 자재비, 인건비 등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
이때 공사 현장(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왜 아파트 단지에서도 유치권을 행사하나요?
아파트 단지는 일반적으로 대규모 민간·공공사업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자주 생깁니다:
시행사 or 시공사 자금 부족 → 하청업체에 공사대금 미지급
하청업체나 자재 납품업체가 공사 현장 내 사무실, 창고 등을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
아파트 입주 예정일이 다가와도 유치권 문제로 사용승인 지연될 수 있음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문구는 돈을 못 받은 업체가 건물 인도를 막는 법적 주장 입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입주 지연, 분쟁 유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은 민법에“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예: 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는 보통 등기상에 기록되어 누구나 확실히 알 수 있는데 반해 유치권은 등기상 기록을 할 수 없으므로, 통상 현수막을 써 붙여서 표시하고 돈을 받을 때까지 점유를 계속 합니다.
사업가가 공사의뢰인으로서 건설회사와 건설 공사를 계약하여 진행하다가 경기 침체나 공사의뢰인의 경제적인 문제 발생 등으로 대금 지급을 못하게 된 때 (또는 사업성 문제로 의도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을 때) 건설업체가 건물을 점유하고 공사 대금을 유치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는 유치권 행사 현장입니다.
길을 가다보면 건물에 유치권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얼마전에는 건물이 이 아니고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짓고있는 상태에서도 유치권행사한다고 하는데 무슨말인가요?
==> 유치권이라면 해당 건물에 공사 등을 하여 채권이 발생되었으나 건축주가 이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 중 하나가 유치권 행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예: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그 물건과 관련해 생긴 채권(돈 받을 권리)이 있을 때,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넘겨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건물이나 아파트를 지을 때, 하청업체(예: 철근공, 전기공사, 미장업체 등)가 공사를 했는데 돈을 못 받는 경우, 그 건물이나 공사 현장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파트 공사 일부를 맡았는데 공사비를 아직 못 받았다 그래서 이 현장을 나가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럴 경우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현장에 상주하며 점유를 유지합니다
보통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걸어두는 건, 나중에 법적 분쟁 시 자기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금지급에 문제가 생긴 단지 같습니다.
유치권이란 민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그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그 물건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물건에 대해 일을 해줬는데 아직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그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버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이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공사를 했는데 공사대금등이 미납이 되어 공사업체가 공사대금을 달라고 표시를 하는 권리 및 행위라 보시면 됩니다. 즉 공사를 했는데 공사대금을 주지 않으니 유치권 행사로 현수막 붙이고 또한 공사한 현장을 점유를 해서 주장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