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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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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보면 건물에 유치권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길을 가다보면 건물에 유치권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얼마전에는 건물이 이 아니고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짓고있는 상태에서도 유치권행사한다고 하는데 무슨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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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길 가다 보면 ‘유치권 행사 중’ 이렇게 써붙은 거 종종 보셨을 텐데, 이게 뭔지 딱 정리해드릴게요.

    유치권이란?

    내가 남의 물건(건물)을 점유하면서 생긴 권리예요.
    쉽게 말하면 “나 아직 돈 못 받았으니까 이거 못 넘긴다!” 라는 권리.

    건설업자, 하청업체, 인테리어업자 등이 공사비나 대금 못 받았을 때
    돈 줄 때까지 이 건물 내가 점유하겠다고 행사하는 게 바로 유치권이에요.

    아파트 단지에서도 유치권?

    맞아요.
    아파트 같은 대규모 공사에서도 시공사→하청, 인테리어, 자재업체 등이
    공사비 못 받으면 그 아파트단지 안에서 유치권 행사합니다.

    예를 들어 “5동, 6동은 하청업체가 공사비 못 받았으니까 여기 입주 못 해!”

    이런 식으로 출입 막거나 점유하면서 버티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건설업계는 선공사, 후대금지급 구조라 공사 끝나고 돈 받아야 하는데

    시공사 재정난, 분쟁으로 돈을 안 주거나 계약 문제로 분쟁 생기면 하청업체가 ‘유치권’ 행사로 대응하는 거예요.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 위험성

    매입하거나 임대 시 주의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진 분쟁 소지

    입주 지연, 매매 거래 지연 발생 가능

    등기부등본, 관리사무소, 시공사 확인 필수 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문구는 종종 공사현장, 특히 아파트 신축현장이나 상가건물 외벽에 붙어 있는 현수막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법적으로 의미 있는 ‘점유권 주장’ 행위입니다.

    유치권이란?

    민법 제320조에 따른 담보물권의 일종으로,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를 인도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나 돈 받을 게 있으니, 이거 못 넘긴다!"**라는 법적 저항권입니다.

    유치권 행사 예시 (건설 현장 기준)

    언제 발생하나요?
    • 공사업체(하청업체 등)가 공사비를 받지 못했을 경우

    • 건축주(시행사)가 공사대금, 자재비, 인건비 등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

    • 이때 공사 현장(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왜 아파트 단지에서도 유치권을 행사하나요?

    아파트 단지는 일반적으로 대규모 민간·공공사업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자주 생깁니다:

    1. 시행사 or 시공사 자금 부족 → 하청업체에 공사대금 미지급

    2. 하청업체나 자재 납품업체가 공사 현장 내 사무실, 창고 등을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

    3. 아파트 입주 예정일이 다가와도 유치권 문제로 사용승인 지연될 수 있음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문구는 돈을 못 받은 업체가 건물 인도를 막는 법적 주장 입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입주 지연, 분쟁 유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은 민법에“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예: 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는 보통 등기상에 기록되어 누구나 확실히 알 수 있는데 반해 유치권은 등기상 기록을 할 수 없으므로, 통상 현수막을 써 붙여서 표시하고 돈을 받을 때까지 점유를 계속 합니다.

    사업가가 공사의뢰인으로서 건설회사와 건설 공사를 계약하여 진행하다가 경기 침체나 공사의뢰인의 경제적인 문제 발생 등으로 대금 지급을 못하게 된 때 (또는 사업성 문제로 의도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을 때) 건설업체가 건물을 점유하고 공사 대금을 유치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는 유치권 행사 현장입니다.

  • 길을 가다보면 건물에 유치권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얼마전에는 건물이 이 아니고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짓고있는 상태에서도 유치권행사한다고 하는데 무슨말인가요?

    ==> 유치권이라면 해당 건물에 공사 등을 하여 채권이 발생되었으나 건축주가 이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 중 하나가 유치권 행사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예: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그 물건과 관련해 생긴 채권(돈 받을 권리)이 있을 때,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넘겨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건물이나 아파트를 지을 때, 하청업체(예: 철근공, 전기공사, 미장업체 등)가 공사를 했는데 돈을 못 받는 경우, 그 건물이나 공사 현장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파트 공사 일부를 맡았는데 공사비를 아직 못 받았다 그래서 이 현장을 나가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럴 경우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현장에 상주하며 점유를 유지합니다

    보통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걸어두는 건, 나중에 법적 분쟁 시 자기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금지급에 문제가 생긴 단지 같습니다.

    유치권이란 민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그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그 물건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물건에 대해 일을 해줬는데 아직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그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버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이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공사를 했는데 공사대금등이 미납이 되어 공사업체가 공사대금을 달라고 표시를 하는 권리 및 행위라 보시면 됩니다. 즉 공사를 했는데 공사대금을 주지 않으니 유치권 행사로 현수막 붙이고 또한 공사한 현장을 점유를 해서 주장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