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견서 내용과 병무청 신체판정 기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군복무중인 현역병입니다.
저는 “양측성 아킬레스 구축이 있는 환자로,
슬관절 굴곡 시에도 약 10도 발목 각도 결손이 있음” 라는 소견을 대학병원에서 받았습니다.
반면, 병무청 신체검사 기준에서는
"정상위는 0도로 하며, 무릎을 완전히 굴곡한 상태에서 발목의 움직임을 수동적으로 측정한다.
발등쪽 굴곡 제한이 있는 경우로서,
**경도(발등쪽 굴곡 10도 이하)**는 4급,
**중등도(발등쪽 굴곡 0도 이하)**는 5급으로 판정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두개가 같은 내용인지, 제 상태라면 4급인지 5급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정리하면“같은 개념(발등쪽 굴곡 제한)”을 다른 표현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대학병원 소견의 “약 10도 각도 결손”은 발등쪽 굴곡이 –10도 수준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병무청 기준상 0도 이하는 중등도 → 5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판정은 병무청 신검 시 수동 측정값이 최종 기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슬관절 굴곡 시 약 10도 발목 각도 결손이 있다는 소견은 경도(발등쪽 굴곡 10도 이하) 굴곡 제한이 있다는 4급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해석이 되어지지만 병무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강록 물리치료사입니다.
우선 대학병원에 10도 결손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10도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로썬 5급 기준이 되는것으로 보여지며 지금은 대학병원 소견서를 첨부하여 지휘관에게 보고 후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소견서상의 기재된 내용으로 파악하자면 4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제 최종판정의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측정과 종합적인 판단 이후 신체등급이 핀정될 수 있으므로, 이점에 대해 인지를 하고 계시는 편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