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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시 낙찰자는 제일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인가요??

부동산 경매시 낙찰자는 제일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인가요??

예를 들어 경매물건이 2억 짜리면 눈치싸움으로 단돈 1원이라도 높게 쓴 사람이 낙찰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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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경환 공인중개사
    김경환 공인중개사
    (주)엔엑스씨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자는 가장 높은 금액을 적어낸 응찰자가 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단돈 1원이라도 더 높은 금액을 적은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됩니다.

    낙찰은 반드시 최저 입찰가 이상으로 써야 성립이 되며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을 써내면 낙찰이 불가 합니다.

    만약 두 명 이상의 응찰자가 같은 금액을 적었다면 법원은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을 쓰는 건 불리할 수 있으니 희소한 금액을 적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경매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써서 투자 가치가 낮아지지 않도록 시장 가치를 면밀히 분석한 뒤 적정 금액으로 응찰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낙찰 됩니다.

    1원 차이일지라도 그 사람이 가장 높은 금액으로 입찰한 사람이라면 낙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원 단위까지 적어서 입찰하는 경우도 있으며, 1원 차이로 낙찰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전략 중 하나이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낙찰자는 말그대로 최고가 매수인입니다. 여러명이 입찰에 참여하였다고 하였을때 참여자중 최고가를 써서 낸 사람이 낙찰자가 됩니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한 매물에 대해서는 단돈 100원이 낙찰여부를 결정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라는 것은 상대방보다도 1원이라도 높은 가격을 제시한자에게 낙찰됩니다

    따라서 본인생각하는 낙찰가격보다 심리적 눈치 싸움으로 미세한 경쟁가에 따라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경매시 제시된 최저매각가격 이상으로 적었다는 가정하에, 단 1원이라도 가장 높게 가격을 쓴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자는 최고입찰가액 즉 최고가로 제시한 사람이 그 부동산을 낙찰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맞습니다. 무조건 높은 금액으로 입찰한 사람이 낙찰됩니다.

    1원이라도 높게 쓴 사람이 낙찰됩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를 썼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운이 많이 작용합니다.

  • 부동산 경매시 낙찰자는 제일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인가요??

    예를 들어 경매물건이 2억 짜리면 눈치싸움으로 단돈 1원이라도 높게 쓴 사람이 낙찰받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법원 경매시 낙찰자는 해당 물건에 대하여 최고가를 기록한 경우 낙찰자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고가에 낙찰받으려는자가 낙찰되는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경매의 낙찰자는 조금이라도 높게 써서 경쟁에서 이긴사람이 낙찰자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경매의 경우 낙찰자는 입찰 시 최고 금액으로 입찰한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됩니다.

    즉 1원이라고 높은 사람이 낙찰자로 선정이 되고 그 다음 2등으로 낙찰이 될 경우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되고 1등이 낙찰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낙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