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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달달한해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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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투룸 매매 계약전에 가격 깎을수 있을까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빌라 투룸 매매를 보고 있는데요..

설명란에 아래와 같이 나와있는데요.. 이것은 집 주인? 부동산 중개인이? 사이트에서

최초에 매물 기재했을때 가격이 1억 5,000 이었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가격이 올라서

매매 가격이 매매 1억 7,000으로 바뀐건가요..?

그렇다면 몇일 후나 추후에 다시 매매 가격이 떨어질수도 있고? 오를수도 있는건가요..?

이런 매물들은 가능하다면, 집 계약하기 전에 깎을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비상식적인 금액말고 보통 양심적으로 어느정도 금액까지

깎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깎을때는 집주인말고? 부동산 중개인이랑 협의를 봐야하는거지요?

매매 1억 7,000 ↑ 최근 변동내역 24.10.19 2000 ↑ 최초등록가 1억 5,000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도 하나의 재화입니다. 해당 재화의 소유자인 매도자가 원하는 금액으로 매도를 하는 것이기에 결정권자는 매도자이지 중개사가 아닙니다. 다만 중개사의 역할이 이러한 가격조정등을 포함한 두 당사자간 협의도출이므로 중개사에게 제안을 하시는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매매에서 매물의 가격은 상시변경됩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1.5억 매물을 내놓았지만, 최근 실거래가격이 1.7억으로 올랐다면 해당 시세가 기준가격이 되기 때문에 매물의 가격을 높이는게 당연합니다, 물론 매도자의 인상가격을 인정하고 계약을 진행할지는 매수자의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어느정도 깍을수 있을지는 당사자간 협의에 따른 케이스바이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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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된 뒤에 주인이 2천만원 올린것으로 보입니다.

    집이 빨리 안나가면 가격은 다시 내릴수도 있고 또는 더 올라갈수도 있고 주인 마음이라 알수없습니다.

    가격 협의는 중개사와 하면 되고 1억7천이라는 가격이 주변에서 실거래 되는 가격과 비슷하면 사실 협의가 쉽지는 않습니다.

    협의가 된다고 해도 1억7천에서는 된다고 해도 2~3백 수준 이상으로는 잘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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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에 부동산에 그가격으로 내놨다 다시 매도인이 집가격을 올려달라고 부동산에 요구를 했을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은 매도자가 가격을 원하는대로 광고를 합니다

    거기서 매수자가 원하는 금액이 있으면 부동산에서 조율을 하는데 가능하면 계약이 성사가 되고 안되면 다른 매수자를 찾습니다

    부동산과 조율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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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등록가에서 현재 등록가 가격이 2천만원 올랐다면 2천만원 올려서 다시 올린 것이 맞습니다.

    추후 주변 시세가 오르면 올릴수도 있고 시세가 내리면 내릴수도 있습니다.

    집을 매매하실 때 중개인분에게 가격에 대한 협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개인분에 매도인한테 연락하여 전달해 줄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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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초 1억5천에 의뢰되었다가 매도인이 1억7천으로 수정해달라고 해서 중개인이 광고를 수정한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1억7천정도면 가격조정폭이 300~500선 입니다만 1000만원도 가능은 합니다. 매도인이 얼마나 급하게 팔고싶은지에 따라 심리가 따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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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물등록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매도인의 결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가격절충시 부동산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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