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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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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를 구입하게 되면 농사를 지어야 하나요?

만약 본인이 살고 있지 않은 지역의 농경지를 구입하게 된다면

농사를 꼭 지어야 하는건가요?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그냥 놔두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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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농경지를 구입하실때는 농사를 짓거나 농사를 지을 사람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소유권 이전등기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문의 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하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처분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민원이 들어가서 조사를 하거나 농지 이용실태 확인 등에서 적발이 될 수 있습니다. 적발이 되면 농지 처분 명령이 떨어지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매수자는 일반 토지 매수 절차에 비하여 약간 그 절차와 방법이 강화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과 답을 매수하는 자가 경작 의지와 경작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소유지 행정기관에서 심사(농지허가서)를 합니다

    그리고 300평 이상은 농지원부를 작성합니다

    아울러 지역농협에 가입하게 되면 각종 경작에 관한 재료비를 구매시 혜택을 받으며 정부 지원금 신청(직불금)도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직자의 청문회에서 농지경작자격도 없이 농지를 구매하는자가 지가 상승시 매도하는 행위는 투기로 보아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농사를 짖지 못할 사유가 발생시ㅡ농지 임대 방법ㅡ을 강구하기도 한다는 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취득 후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는 지자체에서 조사 후 소명 절차를 밝고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본인이 살고 있지 않은 지역의 농경지를 구입하게 된다면

    농사를 꼭 지어야 하는건가요?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그냥 놔두면 안되는건가요?

    ==> 농지를 구입해야 한다면 반드시 토지 구입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토지 처분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고 구입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농지의 경우는 원칙상 농업인들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물론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주말농장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세대당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구매가 가능하나, 이는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매시에는 필수적으로 시,군,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농지를 취득한 이후 농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행정청의 확인이 되면, 처분 명령기간이 정해지고 이후 처분하지 않으면 토지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