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노동법에 퇴사 한다고 언제까지 이야기를 하면 되나요?
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중소기업) 퇴사를 생각 중인데요~!!
깔끔하게, 흠 잡힘 없이 퇴사를 하고 싶거든요~
노동법에 언제까지 퇴사를 한다고 회사에 이야기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 사직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해진 바 없기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회사의 사직서 수리 여부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와 합의로 정하면 됩니다. 인수인계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시간을 두고 통지하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에 관한 것은 노동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민법상 고용계약 해지 통고의 효력은 1개월 후에 발생하지만 그냥 바로 퇴사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사전 통보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런 규정이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사직 통보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구체적인 일자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다면, 그에 따라 퇴사가 결정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 등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사직서 제출 일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사직서 제출 일정 및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결함 없는 퇴사를 원하신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 30일 전 통보 후 적절한 인수인계와 함께 퇴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해지의 효력은 통보 후 한달 뒤에 발생합니다.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달 정도의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상으로는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보통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통보하고 인수인계 하시도록 되어있으므로 사업주와 원활한 관계하에 퇴사하고 싶으시다면 한달 전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퇴사와 관련해서 적어도 한 달 전에 고지를 해야한다는 내용이 취업규칙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만약 한 달 이상의 기간을 두고 퇴사하라고한다고해도 한 달 전에만 고지하면 됩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않더라도 민법에 따라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는 퇴직에 대해서 별도의 절차를 구비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상 1개월 전에 이야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중소기업) 퇴사를 생각 중인데요~!!
깔끔하게, 흠 잡힘 없이 퇴사를 하고 싶거든요~
노동법에 언제까지 퇴사를 한다고 회사에 이야기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근로자의 퇴사시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이 법적의무사항은 아니나 따르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