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을 사서 허물고 거기에 제가 직접 디자인한 집을 지을 수 있나요?

건축 설계사분께 맡겨서 제가 원하는 디자인과 대한민국 주택 설계에 대한 법을 따라 집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요? 원하는 집에서 살고싶은 욕심이 있는데 돈만 있으면 가능한가 해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건축 설계사분께 맡겨서 제가 원하는 디자인과 대한민국 주택 설계에 대한 법을 따라 집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요? 원하는 집에서 살고싶은 욕심이 있는데 돈만 있으면 가능한가 해서요.===> 자금 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보통 토지의 경우 지목에 따라 주택건축이 불가할수 있는데, 질문처럼 기존주택이 있던 자리라면 주택을 건축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별도의 멸실신고와 신규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하는 주택을 건축하는데 있어 용도지역에 따라 정해진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기에 규모나 층수등에서는 일정한 제한이 있을수 있고 건축법에 따른 세부적인 제한사항도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돈과 시간 그리고 적절한 절차를 밟으신다면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의 집을 짓는 것이 가능합니다.

    돈과 시간 이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당연히 가능합니다.

    건물을 지을 토지(땅)를 사고 건물 설계를 해서 관공서에 건축 허가를 득한 뒤에 설계대로 지으시면 됩니다.

    모든 건물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건축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돈만 있으면 무조건 된다는 개념은 아니고,

    법·용도·규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주택을 매입하고 법적인 절차만 잘 지키신다면 본인의 원하는 집을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 매임 > 철거 허가 및 철거 > 새로운 집 설계 > 건축허가 > 시공 > 준공 및 입주... 대략 이러한 순서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지가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제1종/2종 일반주거지역이거나 상업지역이면 큰 문제는 없지만 개발제한구역이거나 도시정비구역이라고 한다면 신축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들도 사전에 잘 살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