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가계약후 집 한 번 더 볼 수 있나요???

집을 보러 갔다가 마음에 들어서 가계약금을 걸었습미다.

근데 본 계약서 작성 전에 실측도 필요하고 집이 마음에 드니 한 번 더 여유를 갖고 보고 싶은데 가계약금 건 상태에서 부동산한테 집 한 번 더 볼 수 있는 지 요청해도 되나요? 집은 현재 공실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공실이고 특히 가계약을 한 경우는 거의 계약으로 가기 때문에 부동산에 얘기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 갖지 마시고 중개사에게 얘기를 해서 가구 등 실측을 위해서 집을 다시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한 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계약금을 지급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본계약서 작성 전 실측이나 내부 상태 확인을 위해 집을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요청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특히 현재 공실이라면 거주자와 별도의 일정 조율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개사를 통해 재방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실이라도 임대인이나 중개사의 일정에 따라 방문시간은 조율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연락해 약속을 잡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목적물이 공실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동의만 한다면 다시 방문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방문 목적을 잘 설명하신다면 방문 허락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건축물현황도(평면도)를 요청하여 주요 치수를 확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공실상태이든 아니든 집주인이나 현재 살고 있는 거주자의 동의를 구하고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이유가 아니고 마음에 들어 실측과 함께 결정을 더 굳히고 싶으신 이유라면 더욱이 공실인데 집주인이 거절할 이유는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한번 문의하셔서 여유롭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서 일정을 잡으면 본계약 체결 전이라도 추가 방문과 공간 실측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공실 상태일때 가구와 가전의 배치를 위한 구석구석의 실측뿐만아니라 처음 방문 때 놓치기 쉬웠던 수도수압이나 벽지 곰팡이, 창문 단열, 누수 흔적등을 꼼꼼하게 재점검하는 거도 좋습니다. 본계약 전 가구 배치와 시측을 위해 공실인 집을 30분정도 짧게 둘러보고 싶다고 중개사에게 미안해할 필요 없이 편하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요청하셔도 됩니다.

    전혀 무리한 부탁이 아니니 부탁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을 지급했더라도 본계약 체결 전 세부 실측이나 내부 상태를 재확인하기 위해서 집을 한번 더 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흔히 있는 정당한 요청입니다. 부동산 중개사에게 가계약 진행중인데 본계약 전에 공간 실측과 가구 배치를 위해서 공실인 집을 짧게 한번 더 들러보고 싶다고 편하게 요청하시면 되고 집이 공실이라도 비민번호 보안 문제나 임대인 사전 승인이 필요하니깐 중개사와 사전 일정과 시간을 조율한 뒤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