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세대분리 생애최초주담대 문의드립니다
예비 와이프랑 공동명의로 규제지역 생애최초 주담대받으려고합니다
아래와같은상황일때 와이프를 제 자취방 세대원으로 넣어야하나요?
1. 저는 혼자 자취방에 전입신고한상태로 살고있음
2. 와이프는 장인어른집(현재59세)에 세대원으로 되어있음
3.혼인신고는 할예정.
2번상황때문에 부부합산소득 생애최초 주담대가 안나올수있나요?
저한테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 전 상태에서는 각자 별도 세대로 판단되며 배우자가 장인 세대원으로 되어 있어도 생애최초 주담대 요건에는 직접적인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합산기준으로 심사되며 중요한 것은 부부 모두 무주택 요건 충족 여부이지 사전 세대 분리 여부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요건은 개인 기준입니다
배우자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면 생애최초 요건이 충족됩니다
,부모 주택 보유는 생애최초·주담대 요건에 영향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직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혼인신고를 언제 하든, 지금 상황은 문제 없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주택으로 부부가 전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에서 부부 합산 소득 적용 여부는 대출 상품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인정되면 대출 한도 및 조건이 달라질 수 있지만 특정 상황에 따라 합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대출 상품의 세대주/세대원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동거인 여부나 전입신고 상태는 대출 심사에서 직접적으로 합산 소득 적용의 결정 요인이라기 보다는 신원 확인, 무주택 여부, 거주 요건 등의 확인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 합산은 주로 소득 증빙과 소득 구분에 의해 판단되므로 실제로 두 사람의 소득을 합산해 대출 한도가 늘어나느지 봐야 합니다.
예비 와이프랑 공동명의로 규제지역 생애최초 주담대받으려고합니다
아래와같은상황일때 와이프를 제 자취방 세대원으로 넣어야하나요?
1. 저는 혼자 자취방에 전입신고한상태로 살고있음
2. 와이프는 장인어른집(현재59세)에 세대원으로 되어있음
3.혼인신고는 할예정.
2번상황때문에 부부합산소득 생애최초 주담대가 안나올수있나요?
저한테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지요?
==> 결혼 예정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청청장을 첨부한다며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대출심사시 서류 간소화의 조건 충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본인 세대원으로 입주시키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하게는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생애최초 대출시에 소득기준은 본인과 배우자만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계존속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주택담보대출시에는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현상태에서도 본인과 배우자분 소득합산(부부합산)이 대출기준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신청자체는 문제가 없다 판단이 됩니다. 앞에서 말했듯 정확한 사항은 해당 기관이나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