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대체휴무 전부 소진후 퇴사 하려고합니다

제가 연차랑 대체휴무가 많아서 퇴사전에 한달을 다 쓰려고 합니다

ex) 10월까지 근무하고 11월 한달 연차+대체휴무 소진

이럴경우 11월 마지막날에 나와서 근무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관없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잔존 연차휴가 및 대체휴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겠다는 통보를 하시고 그에 맞게 퇴사일을 잡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주일 소정근로일을 전부 휴가로 사용할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무일은 소정근로일을 의미하며, 통상 일주일 전부 휴가를 사용하는 주에는 주휴일을 연차휴가를 추가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임금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월 말까지 휴가 사용이 확정되었다면 마지막 날에 출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직서에는 근로관계 종료일과 연차, 대체휴무 사용기간을 함께 기재하세요. 휴일은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으므로 실제 소정근로일수만 계산하면 됩니다. 인수인계와 물품 반납을 마치고 회사의 서면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11월 30일이 연차휴가일이면 그날 회사에 출근하거나 별도로 인수인계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인수인계와 회사 물품 반납은 10월 마지막 출근일 전에 완료후, 회사와 휴가기간 및 근로관계 종료일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연차나 휴무를 전부사용하고 복귀 없이 바로 퇴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마지막 날에 실제 출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 및 대체휴무가 있다면 소진 후, 다음날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최소 1개월 전에 사직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전날까지 대체휴무,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면 출근하지 않고 퇴사일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와 대체휴무 등이 넉넉하여 11월의 소정근로를 모두 유급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굳이 11월 달에 출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익일이긴한데, 연차휴가도 유급처리이기 때문에 꼭 사업장에 실제 출근해야하는것은 아닙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