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까지 휴가 사용이 확정되었다면 마지막 날에 출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직서에는 근로관계 종료일과 연차, 대체휴무 사용기간을 함께 기재하세요. 휴일은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으므로 실제 소정근로일수만 계산하면 됩니다. 인수인계와 물품 반납을 마치고 회사의 서면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11월 30일이 연차휴가일이면 그날 회사에 출근하거나 별도로 인수인계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인수인계와 회사 물품 반납은 10월 마지막 출근일 전에 완료후, 회사와 휴가기간 및 근로관계 종료일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