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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한 달 전 퇴거시 중개수수료 부담

25.10.30일이 오피스텔 임대 만료이고, 집주인 생각해서 9월 30일에 나가도 된다고 부동산에 말해 뇠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만기전에 퇴실이라고 중개수수료를 저보고 부담 하라고 하는데, 한 달 정도 남은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만기로 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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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 전에 퇴거하는 경우에 질문처럼 만기해지를 합의하고 다음 임차인과 협의하여 조기 퇴거를 하는 경우 중도해지로 보기 어렵고 만기퇴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날짜상 조기퇴거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부담을 계속하라고 한다면 그때는 만기까지 거주후에 정상적인 만기퇴거를 하겠다고 주장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이런 경우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해서는 논쟁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전 다음 세입자 편의를 위해 퇴거일을 조율하는 사항을 중도퇴거로 프레임 씌우는 악질 중개사들이 있습니다.

    중개보수 본인보고 부담하라 주장하면, 만기일 퇴거하겠다 번복하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까지 정확히 한 달 남은 시점에서 퇴거 통보로 집주인도 임차인도 사전 양해하에 9월 30일 퇴거 예정일때는

    사실상 조기 해지로 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실무 및 판례상 만기 한 달 정도 남은 상태에서 퇴거 통보하고 나가는 것은 정상적인 퇴거로 간주됩니다

    이런부분을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25.10.30일이 오피스텔 임대 만료이고, 집주인 생각해서 9월 30일에 나가도 된다고 부동산에 말해 뇠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만기전에 퇴실이라고 중개수수료를 저보고 부담 하라고 하는데, 한 달 정도 남은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만기로 보지 않나요??

    == > 통상 거래관행을 고려할 때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30일 전에 나간다면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봐야 하지만 임대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계약 중 계약해제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전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도 없고 월세도 계약기간까지 납부해야하지만 1개월 정도는 통상적으로 만기에 나가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에 따라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임대인과 잘 협의 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둘다 이행의 의무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한달간 공실도 발생을 하게되고 또한 한달전 퇴실 즉 세입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퇴실로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통상 세입자 중도퇴실의 경우 복비는 기존 세입자가 부담을 하긴 합니다.

    잘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계약 만기일에 맞춰 나가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조기 퇴실을 요청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위 사례를 봤을 때 임대인이 9월 30일에 나가도 된다고 말을 했을 때 중개수수료 부담을 어느 쪽에서 정할 건지 의논을 했어야 했습니다.

    임대인과 지금이라도 연락하여 중개수수료를 협의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