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

휴일 근무 대체 휴가를 쓰라고 강요하는데..

3주 전 어쩔 수 없이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를 했습니다. 회사 규정상 특근 수당을 청구하거나 대체 휴가를 쓸 수 있는데 회사에 특근 수당을 청구하니 대체 휴가를 쓰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직원들이 특근을 해야하는 사정인데 주중에 휴가를 쓰는 것은 사실상 엄두도 못낼 형편인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대체휴가를 사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특근을 행한 근로자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회사가 대체휴가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회사의 강요가 계속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회사에 대한 근로감독청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시 회사는 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휴일대체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 한해 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휴가 대체에 합의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 휴일이라면 휴일대체가 가능할 수 있지만 토요일 연장에서는 휴일대체가 아닌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보상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절차가 없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근무를 대체휴가로 강제하는 것은 위법이며, 보상휴가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 청구는 정당한 권리이므로,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 가능합니다.

    대체휴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환경이라면, 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우선 주장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보상휴가부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원칙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봐야 알 것이나 휴일 근로를 하였을 때 휴일 근로수당을 신청하거나 대체 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근로기준법에 57 조에 따른 보상 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휴일 근로 시 수당 대신 대체휴일 부여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휴일근로 수당을 신청하는 선택지를 죽은 것으로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합의를 한 것이라면은 사용자가 임의로 대체 휴일 부여만 하도록 하는 것은 합의 위반으로 보입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수당 대신 대체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는 원칙적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1.5배)으로 보상해야 하며, 대체휴가는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간 보상휴가제 서면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회사 규정에 대체휴가가 있더라도 강제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특근 수당 청구가 우선됩니다. 특근수당 지급을 거부하거나 대체휴가를 강요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먼저 회사에 정식으로 수당 지급을 요청하는 공문 또는 이메일을 남겨 근거를 마련하시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었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